"해외 외화송금시 소액도 신고해야"…금감원 작년 위규사례 632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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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이더라도 송금 시에는 외국환은행에 신고 또는 사후보고를 해야 한다.
개인이나 기업이 외국환거래법상 신고・보고 의무를 잘 알지 못해 과태료・경고 등의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자 금융감독원이 11일 '소비자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해외 주택 등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거래하는 은행에 취득신고를 해야 하고 최초 신고 이후 부동산 일부 매도 등에 대해서도 변경신고 의무가 있으며, 신고사항에 대한 사후관리 의무가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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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신병남 기자 = # 국내 거주 중인 A씨는 해외직접투자를 위해 태국 소재 현지법인에 3만달러를 송금했다가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100만원의 과태료를 받았다. 소액이더라도 송금 시에는 외국환은행에 신고 또는 사후보고를 해야 한다.
개인이나 기업이 외국환거래법상 신고・보고 의무를 잘 알지 못해 과태료・경고 등의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자 금융감독원이 11일 '소비자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금감원은 지난해 개인이나 기업인 외국환거래 당사자가 외화 송금 등 과정에서 절차를 위반한 총 702건을 검사해 632건에 대해 과태료, 경고 등 행정제재 조치했다. 행정제재 중 기업이 차지하는 비율은 54.8%(385건), 개인은 45.2%(317건)다. 이 중 70건은 수사기관에 통보했다.
위규거래 유형별로는 해외직접투자가 47.6%(334건)로 가장 많았다. 금전대차 18.1%(127건), 부동산거래 14.0%(98건), 증권매매 5.7%(40건) 등 순이다.
의무사항별로는 신규신고 의무위반이 57.5%(404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변경신고 33.0%(232건), 보고 7.5%(53건) 등 의무위반 순으로 나타났다.
현행 외국환거래법규상 해외직접투자는 소액만 투자하더라도 외국환은행에 신고 또는 사후보고를 해야 한다.
해외 주택 등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거래하는 은행에 취득신고를 해야 하고 최초 신고 이후 부동산 일부 매도 등에 대해서도 변경신고 의무가 있으며, 신고사항에 대한 사후관리 의무가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또한 거주자가 비거주자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 사전에 거래하는 은행 또는 한국은행 등에 수령할 자금의 구체적 내용을 밝혀 금전대차 신고를 해야 한다.
아울러 증권취득 자금을 송금하면서 은행에 이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증권취득 신고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으며,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부동산을 증여하는 경우 한국은행에 증여신고를 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지난 2월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외환제도 개편 방향에 따라 자본거래 신고·보고 관련 의무내용 및 제재기준 등이 변경될 예정이나, 변경된 법규 시행 전까지는 현행법규 준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fellsic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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