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택지 벌떼입찰 근절"…기소 시 계약해제·택지 환수 추진(종합)

박승희 기자 2023. 4. 11.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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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소위 '벌떼입찰'이 의심되는 13개 업체를 추가 적발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위반 의심업체들 대해서는 땅끝까지 쫓아가 공공택지 시장의 공정한 질서를 세우겠다"며 "페이퍼컴퍼니를 퇴출하고 일부 건설사들이 계열사를 동원하는 불공정 입찰 관행을 바로잡아 자격 있고 건실한 건설업체들에 공공택지를 공급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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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점검으로 13개 업체 추가 수사의뢰…1차 수사의뢰업체들 일부 포함
원희룡 "땅끝까지 쫓을 것"…'檢 송치' 중흥건설 첫 사례 가능성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국토부 제공) 2023.4.5/뉴스1 ⓒ News1 포토공용 기자

(서울=뉴스1) 박승희 기자 = 국토교통부가 소위 '벌떼입찰'이 의심되는 13개 업체를 추가 적발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정부는 검찰 기소로 위법 행위가 일부 입증될 경우, 계약 해제와 택지 환수를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11일 국토부에 따르면 지자체·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71개 의심업체에 대해 합동 점검을 벌인 결과 법인 13개 사를 경찰에 수사의뢰했다. 이들 업체는 지난해 점검 이후에도 등록 기준을 미달한 상태로 운영됐던 곳이다. 주요 적발 사안은 사무실 미운영, 기술인 수 미달 등이었다.

이번에 수사의뢰 대상에 오른 법인 13개 사 중 2곳은 모기업이 기준을 위반한 채 입찰에 참여했다 적발됐다. 나머지 11개 사의 모기업·관리업체는 6개 사다. 앞서 1차 점검으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된 업체들이 이번에도 일부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의뢰 대상에 오른 법인 13개 사가 낙찰받은 공공택지는 17개 필지로, 대부분 수도권에 위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업체는 서류상 등록된 사무실을 운영하지 않고 실제로는 다른 건물에 있는 모기업 사무실을 사용하다가 덜미를 잡혔다. 대표이사는 모기업의 부장을 겸임하고 있었고, 기술인 중 1명은 타계열사의 대표이사로 일하며 상시근무 의무를 위반했다.

또 다른 업체는 서류상 등록된 사무실에서 레저 업무만 수행하다가 모기업까지 점검하려 하자 사무공간을 급조했다. 하지만 컴퓨터와 전화기가 연결돼 있지 않아 적발됐다. 기술인은 모기업과 계열사 업무를 함께 수행했고, 청약·지출 등 택지 업무는 모기업 직원이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치는 2022년 9월 1차 벌떼입찰 의심업체 현장점검 결과에 따라 중흥·제일·호반·대방·우미건설 등 10개사를 수사 의뢰한 데 이은 것이다.

국토부는 향후 경찰수사를 통해 관련 법령 위반으로 검찰이 기소할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하고 택지를 환수할 계획이다. 광주경찰청이 지난 2월 검찰에 중흥건설 관계자들을 벌떼입찰 혐의로 검찰에 송치한 가운데, 향후 기소가 이뤄지면 관련한 첫 사례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공공택지 청약은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이력이 있을 경우 3년간 1순위 청약 참여가 불가능하다. 이에 합동점검을 통해 행정처분되는 업체들은 향후 공공택지에서의 청약 참여가 제한된다. 앞서 우미건설 계열사 2곳을 비롯한 3개 사가 이미 5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바 있다.

국토부는 추가 조치를 통해 벌떼입찰 방지에 힘을 더한다는 계획이다. 한 관계자는 "1사 1필지, 처벌조항 강화 등으로 벌떼입찰 불법행위를 막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택지 공급 추첨제 비율도 낮춰 금년에는 53%, 내년엔 67%까지 경쟁 입찰 방식을 도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주택법을 개정해 앞서 자격증을 대여한 자에 한정됐던 처벌 대상도 자격증 대여 공모나 알선까지 확장한다. 해당 개정안은 국회 상임위를 통과해 법사위 심사를 앞뒀다. 향후 공급되는 공공택지에 대해서는 계약 전에 지자체가 당첨업체의 페이퍼컴퍼니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진행 중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위반 의심업체들 대해서는 땅끝까지 쫓아가 공공택지 시장의 공정한 질서를 세우겠다"며 "페이퍼컴퍼니를 퇴출하고 일부 건설사들이 계열사를 동원하는 불공정 입찰 관행을 바로잡아 자격 있고 건실한 건설업체들에 공공택지를 공급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seunghe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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