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감·규탄·경고"…대화 이끌던 통일부 이젠 대북압박 선봉에

김승욱 2023. 4. 11. 12:03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통일장관, '연락채널 불통·개성공단 무단가동'에 강경 일변 성명 발표
개성공단 무단사용에 "책임 묻겠다"지만 실효성은 제한적
통일부, 남북 통신선 및 개성공단 무단가동 관련 브리핑 (서울=연합뉴스) 신준희 기자 =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1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룸에서 남북 통신선 및 개성공단 무단가동 관련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2023.4.11 hama@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승욱 기자 = 북한이 대화는 외면한 채 도발에 매진하는 상황과 맞물려 통일부도 대북 강경 대응의 선봉에 서고 있다.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11일 북한이 남북 공동연락사무소와 군 통신선 등 남북연락 채널에 불응하고 개성공단 무단사용을 계속하자 직접 카메라 앞에서 성명을 발표하며 대북 압박의 전면에 나섰다.

권 장관은 성명에서 북한의 연락채널 무응답에 대해 "일방적이고 무책임한 태도"라며 강한 유감을 표명하고, "이는 결국 북한 스스로를 고립시켜 더욱 어려운 지경에 처할 수밖에 없을 것임을 강력하게 경고한다"고 밝혔다.

또 북한의 개성공단 설비 무단 사용을 규탄한다며 "법적 조치를 포함한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해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500여 자 분량의 짧은 성명은 '강한 유감', '규탄', '강력 경고' 등 강경한 메시지로 채워졌다.

북한에 연락 채널에 응하라고 촉구하는 내용조차 담기지 않았다.

통일부 장관 성명이 나온 것은 2013년 7월 류길재 전 장관이 본인 명의의 성명을 발표한 이후 약 10년 만이다.

당시 류 전 장관의 성명은 북한의 개성공단 폐쇄가 3달 넘게 이어지자 이를 재개하기 위한 회담을 제안하는 내용이었다. 이번처럼 북한에 대화가 아닌 유감과 규탄의 목소리를 담은 성명을 통일부 장관이 발표하는 것은 이례적으로 볼 수 있다.

통일부, 남북 통신선 및 개성공단 무단가동 관련 브리핑 (서울=연합뉴스) 신준희 기자 =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1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룸에서 남북 통신선 및 개성공단 무단가동 관련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2023.4.11 hama@yna.co.kr

이는 윤석열 정부 들어 뚜렷해진 '북한에 끌려다니지 않겠다'는 기조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5일 제2차 국정과제점검회의에서 "국내 단체들이 북한의 통일전선부 지시를 받아 간첩행위를 한 것으로 발표됐다"며 "북한이 통일 업무를 하는 곳에서 그런 일을 한다면 우리 통일부도 우리 국민이 거기에 넘어가지 않도록 대응심리전 같은 걸 잘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하기도 했다.

통일부에 북한의 실상을 국내외에 적극적으로 알리라고 지시한 것이다. 이런 정부 기조에 따라 통일부는 최근 북한인권보고서를 처음으로 공개 발간하기도 했다.

통일부가 북한이 크게 민감해하는 이슈인 인권문제에 앞장서는 것인데, 일각에선 향후 남북대화가 재개될 때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지적도 나온다.

한편 권 장관이 성명에서 언급한 북측의 개성공단 설비 무단 사용에 대한 법적 조치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성명에 언급된 '남북 사이의 투자보장에 관한 합의서'와 북한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개성공업지구법'에는 모두 개성공단 내 남측 자산을 보장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남북 사이의 투자보장에 관한 합의서' 제4조 1항에는 '남과 북은 자기 지역 안에 있는 상대방 투자자의 투자자산을 국유화 또는 수용하거나 재산권을 제한하지 않는다"고 돼 있다.

또 공공의 목적으로 합법적 절차에 따라 상대방 투자자의 투자자산을 수용한 경우에는 제4조 2항에 "수용조치를 취한 날부터 지급일까지의 일반 상업이자율에 기초하여 계산된 이자를 포함한 보상금을 보상받을 자에게 지체없이 지불한다"고 적시했다.

일방이 상대방의 자산을 수용한 경우 합당한 보상을 해야 한다고 명시한 것이다.

북한의 개성공업지구법에도 이와 유사한 조항이 포함돼 있다.

개성공업지구법 7조는 '투자가의 재산은 국유화하지 않는다. 사회공동의 이익과 관련하여 부득이하게 투자가의 재산을 거두어들이려 할 경우에는 투자가와 사전협의를 하며 그 가치를 보상하여준다'고 규정했다.

이 법 46조에는 분쟁해결 방안도 적시돼 있다. 해당 조항에는 '공업지구의 개발과 관리운영, 기업활동과 관련한 의견상이는 당사자들 사이에 협의의 방법으로 해결한다. 협의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북남 사이에 합의한 상사분쟁해결절차 또는 중재, 재판절차로 해결한다'고 돼 있다.

정부가 북측에 개성공단 설비 무단 사용에 따른 법적 책임을 물을 경우 해당 조항 등에 근거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남측의 법적 조치가 북한에 실제적인 효력을 미치기 어렵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정부도 이를 잘 알고 있다.

권 장관은 가능한 법적 조치에 관한 질문에 "남북 간 합의서가 있지만 그 합의서에 기초해 구체적인 법적 조치를 하는 데는 상당히 제한이 있는 게 사실"이라며 "가능한 조치를 면밀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북한에 법적 책임을 묻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라며 "북한의 위법 행위를 부각한다는 측면은 있을 수 있으나 법적인 효력을 가지고 북한의 반응을 끌어낼 여지는 크지 않아 보인다"고 평가했다.

kind3@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