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회사도 벤처기업 간접·분산 투자 허용… 민간 모태펀드 길 열려

최준영 기자 2023. 4. 11.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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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는 벤처투자조합 외에 투자회사 등도 벤처기업에 간접·분산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벤처투자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11일 밝혔다.

벤처투자법 개정으로 기업에 직접 투자하는 벤처투자조합에 더해 벤처투자조합에 대한 간접·분산 출자를 통해 안정성·수익성을 높일 수 있는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 결성의 근거가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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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투자법’ 개정안 의결

중소벤처기업부는 벤처투자조합 외에 투자회사 등도 벤처기업에 간접·분산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벤처투자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11일 밝혔다.

벤처투자법 개정으로 기업에 직접 투자하는 벤처투자조합에 더해 벤처투자조합에 대한 간접·분산 출자를 통해 안정성·수익성을 높일 수 있는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 결성의 근거가 마련됐다. 이번에 도입되는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의 주요 내용으로 우선 결성 주체를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신기술사업금융회사, 자산운용사 등으로 명시했다.

중기부는 대규모 펀드 운용 경험과 역량, 출자자 모집능력을 보유한 벤처캐피털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결성 주체와 관련된 세부 요건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벤처·스타트업에 대한 투자가 확대될 수 있도록 출자금 총액의 일정 비중 이상을 벤처투자조합에 의무적으로 출자하도록 하고, 소규모 펀드 난립 방지를 위해 조합 결성 최소 규모를 규정할 계획이다. 또 벤처투자조합 출자금의 20%인 현행 상장주식 보유 비중 한도를 상향(최대 40%)하고, 사모펀드와 신기술사업투자조합에 대한 출자를 허용해 수익성 중심의 분산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등 운용의 자율성을 확대했다.

중기부는 시행 이전에 업계 및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하위법령을 정비할 예정이다.이영 중기부 장관은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 도입은 민간도 모태펀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벤처투자 시장에 민간자금의 유입이 늘어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이 벤처·스타트업 생태계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준영 기자 cjy324@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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