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앱만 써!" 구글의 '갑질'…공정위 과징금 421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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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구글의 앱마켓 시장경쟁 저해 혐의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21억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안드로이드 앱마켓 시장 압도적인 시장지배적 사업자인 구글은 모바일 게임 매출 등에 매우 중요한 플레이스토어(구글 플레이) 1면 노출(피처링)과 해외진출 지원 등을 구글 플레이 독점 출시 조건으로 제공하여 게임사들이 자유롭게 원스토어에 게임을 출시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이같은 행위를 경쟁 앱마켓인 원스토어가 출범한 2016년 6월부터 공정위가 조사를 시작한 2018년 4월까지 지속했는데, 이른바 3N(넷마블, 넥슨, 엔씨소프트) 등 대형게임사뿐 아니라 중소게임사까지 포함하여 모바일 게임시장 전체에 대해 실행했습니다.
이로 인해 후발주자인 원스토어는 정상적으로 신규 게임을 유치하지 못했고, 이는 직접 매출하락의 원인이 되었을 뿐 아니라 원스토어의 플랫폼으로서의 가치를 떨어뜨렸다고 공정위는 설명했습니다.
구글은 앱마켓 시장에서 자신의 지배력을 더욱 공고히 할 수 있었습니다. 대형게임사A는 한 게임을 2016년 말 구글 플레이에만 독점 출시했고, 구글은 이 게임에 대해 국내 피처링, 해외진출시 피처링 등 지원, 공동마케팅 지원 등을 제공했습니다.
구글 플레이와 원스토어는 모두 국내 매출의 90% 이상이 게임에서 발생하는 등 앱마켓 사업자에게 게임 부문이 매우 중요합니다.
공정위는 구글이 모바일 게임사들의 원스토어 게임 출시를 막아서 앱마켓 시장의 경쟁을 저해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21억 원(잠정)을 부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공정위는 "윤석열 정부가 강조하는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의 일환으로 앱마켓 시장의 공정한 경쟁 여건을 조성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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