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화 송금 이러면 위법입니다"…지난해 632건 제재

김기호 기자 2023. 4. 11.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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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거주자인 A씨는 지난해 태국 소재 현지법인에 3만 달러를 송금하면서 은행에 해외직접투자 자금임을 밝히지 않고 송금했다가 금융당국의 제재를 받았습니다.

현행 외국환거래법규상 해외직접투자는 소액만 투자하더라도 외국환은행에 신고 또는 사후보고(누적 투자금액 50만불 이내)를 하여야 하고, 최초 신고 이후 현지법인의 자회사 설립, 투자형태의 변경 등에 대한 보고 의무가 있는데 이를 지키지 않은 것입니다.

또 다른 국내 거주자 B씨는 미국에 유학 중인 자녀에게 유학생 경비로 송금한 자금으로 미국 소재 주택을 매입하였으나 은행에 취득신고를 하지 않아 제재를 받았습니다. 

이밖에 국내 기업 C사는 태국인 비거주자로부터 2천만 달러를 차입하면서 사전에 거래하는 은행 또는 한국은행에 자금의 구체적 내용을 밝히지 않았고, D사는 해외 기업 주식 10만주를 취득하였으나, 이를 밝히지 않고 취득대금을 송금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이처럼 개인이나 기업인 외국환거래 당사자가 외화 송금 등 과정에서 절차를 위반한 사례와 관련해, 지난해 총 702건을 검사하여 632건에 대해 과태료 부과 또는 경고 조치를 내리고, 70건은 수사기관에 통보했다고 오늘(11일) 밝혔습니다.

절차를 위반한 거래당사자는 기업이 54.8%(385건), 개인이 45.2%(317건)를 차지했고, 제재 유형별로는 과태료가 61.0%(428건), 경고 29.1%(204건), 수사기관 통보 10.0%(70건) 순으로 많았습니다.

유형별로는 해외직접투자가 47.6%(334건)로 가장 많았고 금전대차 18.1%(127건), 부동산거래 14.0%(98건), 증권매매 5.7%(40건) 순이었습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개인 및 기업이 외국환거래법상 신고・보고 의무를 잘 알지 못하여 과태료・경고 등의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있었으므로, 주요 사례별 유의사항을 안내하고 은행들이 외국환거래 취급 시 법령상 의무사항을 충실히 설명하도록 유도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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