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외국환거래 절차위반 702건…90%는 행정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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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외화송금 등 외국환거래 과정에서 절차를 위반한 702건을 검사해 632건에 대해 행정제재 조치하고 70건을 수사기관에 통보했다고 11일 밝혔다.
위규거래 유형별로 보면, 해외직접투자가 47.6%(334건)로 가장 많고, 금전대차 18.1%(127건), 부동산거래 14.0%(98건), 증권매매 5.7%(40건) 순으로 뒤를 이었다.
현행 외국환거래법은 해외직접투자는 소액이라도 외국환은행에 신고 또는 사후보고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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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외화송금 등 외국환거래 과정에서 절차를 위반한 702건을 검사해 632건에 대해 행정제재 조치하고 70건을 수사기관에 통보했다고 11일 밝혔다.
위규거래 유형별로 보면, 해외직접투자가 47.6%(334건)로 가장 많고, 금전대차 18.1%(127건), 부동산거래 14.0%(98건), 증권매매 5.7%(40건) 순으로 뒤를 이었다.
의무사항별로는 신규신고 의무위반이 57.5%(404건)를 차지하고, 이어 변경신고 33.0%(232건), 보고 7.5%(53건) 등 의무위반 순으로 집계됐다.
적발된 거래당사자는 기업이 54.8%(385건), 개인이 45.2%(317건)로 나타났다. 제재유형은 과태료 61.0% (428건), 경고 29.1% (204건), 수사기관 통보 10.0%(70건) 순이었다.
위규사례 중에는 내국인이 태국 소재 현지법인에 3만달러를 송금하면서 은행에 해외직접투자 자금임을 밝히지 않고 송금한 경우가 있었다. 현행 외국환거래법은 해외직접투자는 소액이라도 외국환은행에 신고 또는 사후보고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미국에 유학 중인 자녀에게 유학생 경비로 송금한 자금으로 미국 소재 주택을 매입하고도, 은행에 취득신고를 하지 않은 사례도 적발됐다. 해외 부동산 취득시에는 거래은행에 취득신고, 변경신고를 할 의무가 있다.
그밖에 국내 영리법인이 태국인 비거주자로부터 2000만달러를 차입하면서 은행에는 수출대금을 회수한 것처럼 설명해 외화차입 신고를 하지 않은 사례도 있었다.
금감원은 “개인 및 기업이 외국환거래법상 신고・보고 의무를 잘 알지 못하여 과태료・경고 등의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있었다”며 “주요 위규사례별 유의사항을 안내하고 은행들이 외국환거래 취급 시 법령상 의무사항을 충실히 설명하도록 유도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sp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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