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제도 개선' 연구자 의견 듣는다…우수 의견은 '장관 표창'

심지혜 기자 2023. 4. 1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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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을 통한 국가연구개발제도 개선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다고 11일 밝혔다.

5월 31일까지 진행하는 의견 수렴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8조에 따른 이해관계자·전문가 등 의견 수렴의 일환이다.

과기정통부는 의견 수렴을 통해 국가연구개발제도를 발전시킬 수 있는 의견을 제출한 연구자 등은 과기정통부장관 표창 대상자로 추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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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통해 내달 31일까지 접수


[서울=뉴시스] 심지혜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을 통한 국가연구개발제도 개선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다고 11일 밝혔다.

5월 31일까지 진행하는 의견 수렴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8조에 따른 이해관계자·전문가 등 의견 수렴의 일환이다. 일선의 모든 연구자와 연구지원 인력, 정책 전문가 등 국가연구개발사업과 혁신법에 관심있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IRIS에 로그인한 다음 팝업창 또는 퀵메뉴에서 'R&D제도 개선 제안'을 선택해 연구제도개선 의견 접수 페이지에서 제도개선 의견을 낼 수 있다.

혁신법에서 정하고 있지만 현장에 적용하는 것이 익숙하지 못해 어려운 점, 혁신법 출범 이후 가능할 것으로 기대했지만 실제 현장에서 작동되지 않는 점, 이밖에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수행과 관련해 현장에서 겪고 있는 어려움이나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연구를 촉진할 수 있는 새로운 아이디어 등을 자유롭게 개진하면 된다.

과기정통부는 의견 수렴을 통해 국가연구개발제도를 발전시킬 수 있는 의견을 제출한 연구자 등은 과기정통부장관 표창 대상자로 추천할 예정이다.

접수된 의견은 산·학·연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제도개선위원회에서 검토한다. 검토 결과와 현 제도에의 적용 가능성, 기대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8월 '2023년도 국가연구개발행정제도개선(안)'에 반영한다.

앞서 지난 3월 과기정통부는 ▲연구몰입 지원 강화 및 연구자 권익 보호 ▲선도적 연구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 기반 강화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제고를 위한 기업 참여 촉진 ▲핵심 연구자산 유출방지를 위한 연구보안 체계화를 국가연구개발행정제도개선의 기본지침으로 제시한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simi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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