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락 없이 나무 베서” 이웃 닭 1140마리 죽인 中 남성···법원 판단은

김유진 인턴기자 2023. 4. 1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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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한 남성이 이웃이 소유한 닭 1140마리를 죽인 혐의로 실형을 선고 받았다.

지난 8일(현지시간) 미국 CNN 등에 따르면 중국 후난성 헝양현에 살고 있는 구씨는 지난해 4월 이웃 중씨가 자신의 나무를 허락 없이 베어버린 뒤 말다툼을 벌였다.

그러던 중 구씨는 한밤중에 중씨의 양계장으로 몰래 들어가 수백 마리의 닭에 손전등을 비췄다.

여전히 분이 풀리지 않은 구씨는 한 번 더 중씨의 양계장으로 침입해 똑같은 범죄를 저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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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중국의 한 남성이 이웃이 소유한 닭 1140마리를 죽인 혐의로 실형을 선고 받았다.

지난 8일(현지시간) 미국 CNN 등에 따르면 중국 후난성 헝양현에 살고 있는 구씨는 지난해 4월 이웃 중씨가 자신의 나무를 허락 없이 베어버린 뒤 말다툼을 벌였다. 중씨에게 앙심을 품은 구씨는 복수할 기회를 노리고 있었다.

그러던 중 구씨는 한밤중에 중씨의 양계장으로 몰래 들어가 수백 마리의 닭에 손전등을 비췄다. 이 같은 범행은 두 차례나 이어졌다.

갑작스러운 빛에 공황상태에 빠진 닭들은 모조리 구석으로 도망쳤고, 500마리의 닭이 다른 닭에 압사당해 폐사했다. 구씨는 출동한 경찰에 체포돼 3000위안(약 57만원)의 보상금을 지불하게 됐다.

여전히 분이 풀리지 않은 구씨는 한 번 더 중씨의 양계장으로 침입해 똑같은 범죄를 저질렀다. 두 번째 범죄로 중씨의 닭 640마리가 더 죽었다.

이에 헝양현 법원은 구씨가 의도적으로 중씨에게 재산 손실을 입혔다는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구씨가 죽인 닭 1140마리의 가치가 총 1만3840위안(약 265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며, 구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구씨는 법정 진술에서 “범죄에 대해 진심으로 후회하고 있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김유진 인턴기자 jin02114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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