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부터 적극행정 적립 제도 전 부처 확대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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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부터 적극행정 적립(마일리지) 제도가 전 부처로 확대 시행된다.
인사혁신처는 기획·집행·성과 창출 등 정책의 전 과정에서 공무원의 적극행정 노력에 대한 보상을 수시로 제공하기 위한 '적극행정 적립제도'를 전 부처에 확대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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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5월부터 적극행정 적립(마일리지) 제도가 전 부처로 확대 시행된다. 공무원의 적극행정 실천 노력과 성과들에 대한 즉각적 보상을 제공하기 위해서다.
인사혁신처는 기획·집행·성과 창출 등 정책의 전 과정에서 공무원의 적극행정 노력에 대한 보상을 수시로 제공하기 위한 ‘적극행정 적립제도’를 전 부처에 확대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적극행정 적립제도는 기존의 적극행정 장려 방안들이 큰 성과에 대한 특별승진 등 파격적 보상 중심이었던 점을 보완했다는 점이 특징이다.
업무의 전 과정에서 작지만 의미있는 노력에 대한 즉각적인 적립점수를 부여해 적극행정 을 공직사회 저변으로 확산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인사처는 지난해 6월 6개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적극행정 적립제도를 시범 도입했다. 시범운영 결과 ‘적극행정 적립제도 운영 표준안’을 마련했다.
운영 표준안에 따르면 적극행정 활동을 한 4급 이하 공무원에게 부서장이 적립점수를 부여하고 적극행정 전담부서와 평가단의 상시적 승인 절차를 거쳐 적립점수를 쌓아 보상 최소 점수에 도달할 시 보상 인출 신청을 할 수 있다.
보상은 개인 선호가 반영된 가격대별 희망상품, 각종 모바일상품권(기프티콘), 도서 구입 등 자기개발 지원, 당직 1회 면제권, 포상휴가 등 부처별 상황에 따른 차별화된 보상이 수시로 부여될 예정이다.
인사처는 운영 표준안을 기준으로 각 부처별 실정에 따라 제도 도입 여부뿐만 아니라 적립기준·보상안 등 운영방식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에정이다, 운영실적은 적극행정 종합평가에 반영해 적극행정 활성화를 위한 노력도 적용할 예정이다.
김성훈 인사혁신국장은 “적극행정 적립제도는 즉각적인 수시 보상을 통해 일상적 정책 과정에서도 공무원의 적극적·창의적 업무 수행을 독려함으로써 공직자들의 인식·행태 변화 유도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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