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불법외환거래 632건 제재…70건 수사기관 통보

최홍 기자 2023. 4. 1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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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11일 개인·기업 등 외화 송금 과정 절차를 위반한 632건에 대해 행정제재 조치(과태료·경고)를 부과하고, 70건은 수사기관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유형별로는 해외직접투자(334건) 신고·보고 등에서 가장 많은 위반이 발생했고 ▲금전대차(127건) ▲부동산거래(98건) ▲증권매매(40건) 신고·보고 등에서도 위반이 다수 발생했다.

이런 위반 중에는 개인·기업이 외국환거래법상 신고・보고 의무를 잘 알지 못해 과태료・경고 등의 불이익을 받는 경우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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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전경. (사진=뉴시스 DB) 2021.02.05.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최홍 기자 = 금융감독원은 11일 개인·기업 등 외화 송금 과정 절차를 위반한 632건에 대해 행정제재 조치(과태료·경고)를 부과하고, 70건은 수사기관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유형별로는 해외직접투자(334건) 신고·보고 등에서 가장 많은 위반이 발생했고 ▲금전대차(127건) ▲부동산거래(98건) ▲증권매매(40건) 신고·보고 등에서도 위반이 다수 발생했다.

이런 위반 중에는 개인·기업이 외국환거래법상 신고・보고 의무를 잘 알지 못해 과태료・경고 등의 불이익을 받는 경우도 있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주요 위규사례별 유의사항을 안내하고 은행들이 외국환거래 취급 시 법령상 의무사항을 충실히 설명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우선 최초 신고 이후 현지법인의 자회사 설립, 지분투자에서 대부투자로 투자형태의 변경 등에 대한 변경보고 의무가 있으며, 신고사항에 대한 사후보고 의무가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최초 신고 이후 부동산 일부 매도 등에 대해서도 변경신고 의무가 있다. 신고사항에 대한 사후관리 의무도 있음을 인지해야 한다.

또 금전대차 만기연장·이자율 변경 등 계약조건이 변경된 경우에도 변경신고를 해야 한다. 차입자 신분·차입금액에 따라 신고기관이 달라진다는 점도 주의해야 한다.

거주자간의 외화증권 양수도는 원칙적으로 신고의무가 없으나, 해외직접투자(지분 10% 이상 외화증권 취득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수인·양도인 모두 해외직접투자 신고(보고)를 이행해야 한다.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부동산을 증여하는 경우 한국은행에 증여신고를 해야 하고, 비거주자가 국내에 있는 부동산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한국은행에 취득신고 의무가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hog888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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