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행정 '즉시 보상', 전 부처 확대…포상휴가 등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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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는 정책의 전(全) 과정에서 공무원의 적극행정 노력에 대한 보상을 수시로 제공하기 위해 '적극행정 적립(마일리지) 제도'를 전 부처로 확대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적극행정 적립 제도는 커다란 성과에 대한 특별승진 등 파격적 보상 중심이었던 기존의 적극행정 장려 방안을 보완해 업무의 전 과정에서 작지만 의미 있는 노력에 대한 즉각적인 적립 점수를 부여하는 것이 특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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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인사처, '적극행정 적립제도'…파격 보상→수시 보상
[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인사혁신처는 정책의 전(全) 과정에서 공무원의 적극행정 노력에 대한 보상을 수시로 제공하기 위해 '적극행정 적립(마일리지) 제도'를 전 부처로 확대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적극행정 적립 제도는 커다란 성과에 대한 특별승진 등 파격적 보상 중심이었던 기존의 적극행정 장려 방안을 보완해 업무의 전 과정에서 작지만 의미 있는 노력에 대한 즉각적인 적립 점수를 부여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를 위해 인사처는 지난해 6월 환경부 등 6개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적극행정 적립 제도를 시범 도입했으며, '적극행정 적립제도 운영 표준안'을 마련했다.
운영 표준안에 따르면 적극행정 활동을 한 4급 이하 공무원에게는 부서장이 적립 점수(마일리지)를 부여하고, 상시적 승인 절차를 거쳐 보상 최소 점수에 도달할 경우 '보상 인출'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보상은 개인 선호가 반영된 가격대별 희망상품, 각종 모바일 상품권(기프티콘), 도서 구입 등 자기개발 지원, 당직 1회 면제권, 포상휴가 등 부처별로 차별화된 보상이 수시로 부여될 예정이다.
아울러 제도 도입 여부뿐 아니라 적립 기준, 보상안 등 운영 방식을 부처별 상황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하고, 풍부한 예시를 제공해 제도의 전면 확대에 따른 시행 착오를 최소해나갈 방침이다.
김상훈 인사혁신국장은 "즉각적인 수시 보상을 통해 일상적 정책 과정에서도 공무원의 적극적, 창의적 업무 수행을 독려함으로써 공직자들의 인식·행태 변화를 유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kkangzi8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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