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요양시설 CCTV 설치 의무 어기면? 과태료 최대 300만원
김경은 기자 2023. 4. 11. 11:59
앞으로 노인요양시설 등이 폐쇄회로(CC) TV를 설치하지 않거나 관리하지 않으면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1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노인 학대 등을 방지하기 위해 오는 6월 22일부터 장기요양기관인 노인요양시설이나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을 운영하는 사람은 CCTV를 설치해야 하고, CCTV에 저장된 영상 정보가 위조되거나 분실되지 않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만약 CCTV를 설치하지 않으면 과태료 100만~300만원 내야 하고, 설치 및 관리 기준을 어기면 과태료 25만~150만원을 내야 한다. 열람 요청을 거부할 경우에는 50만~1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복지부는 구체적인 CCTV 설치·관리 기준 등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규칙 개정 등을 통해 신속히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 요양보험운영과 이선주 과장은 “CCTV 설치 의무화로 어르신이 요양시설에서 보다 안전하게 장기요양 서비스를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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