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투자자 1400명 등친 다단계 일당 기소

전수한 기자 2023. 4. 11.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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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투자를 빙자한 다단계 사기 방식으로 투자자 1400명에게 약 100억 원의 금액을 빼돌린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동부지검 사이버범죄수사부(부장 이희찬)는 다단계 조직 대표 A(39) 씨를 비롯한 일당 9명을 사기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1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 일당은 블록체인 업체를 설립한 후 △가상자산 투자 사업 설계 △투자 설명 및 홍보 △채굴기 관리 등 마치 보이스피싱 조직처럼 역할을 분담해 투자자를 끌어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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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투자를 빙자한 다단계 사기 방식으로 투자자 1400명에게 약 100억 원의 금액을 빼돌린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동부지검 사이버범죄수사부(부장 이희찬)는 다단계 조직 대표 A(39) 씨를 비롯한 일당 9명을 사기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들 다단계 조직은 2020년부터 약 1년간 1400여 명으로부터 93억 원 상당의 가상화폐인 이더리움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 일당은 블록체인 업체를 설립한 후 △가상자산 투자 사업 설계 △투자 설명 및 홍보 △채굴기 관리 등 마치 보이스피싱 조직처럼 역할을 분담해 투자자를 끌어모았다.

이들은 코인 채굴기 부족 등으로 코인을 줄 수 없었지만 “채굴 사업에 투자하면 원금과 수익을 보장해주겠다”고 투자자를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피해를 본 투자자들이 항의하면 후속 코인 사업을 기획해 얻은 수익으로 피해금을 ‘돌려막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수한 기자 haniha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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