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번에 50억 인출 가능… 강력범죄 타깃된 ‘코인’

전수한 기자 2023. 4. 11.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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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를 둘러싼 '강남 40대 여성 납치 살인'과 수백억 원대 해킹 사건 등과 관련해 한 번에 최대 50억 원까지 인출이 가능한 가상화폐 거래 구조가 강력 범죄를 키우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강남 납치 사건에 가담한 연지호 등 일부 살인 혐의 피의자들은 "피해자가 (가상화폐로) 약 30억 원 정도를 갖고 있다고 예상했다"며 이 돈을 노린 범죄 가능성을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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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출금 한도 제한’ 현금과 달라
추적도 어려워 해킹·갈취 노출
모니터링 강화 등 규제책 시급

가상화폐를 둘러싼 ‘강남 40대 여성 납치 살인’과 수백억 원대 해킹 사건 등과 관련해 한 번에 최대 50억 원까지 인출이 가능한 가상화폐 거래 구조가 강력 범죄를 키우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회 입출금 한도를 제한하고 추적이 쉬운 현금과 달리, 가상화폐의 입출금 한도는 사실상 무제한으로 방치되고 있어 모니터링 강화 등 규제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가상화폐를 타인의 ‘코인지갑(은행 계좌와 같은 개념)’으로 이체하는 입출금 한도는 현금의 최대 10배를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1위 가상화폐 거래소인 업비트와 5대 거래소 중 하나인 고팍스에서는 본인 인증을 하면 1회에 50억 원을 출금할 수 있다.

강남 살인 사건의 범행 동기가 된 ‘퓨리에버코인’이 상장된 코인원은 1회당 5억 원에 추가로 출금액을 확대할 수 있다. 5대 시중은행의 경우 ‘보안 1등급’ 고객 기준으로 1일 최대 인출금이 5억 원인 것을 고려하면 가상화폐는 10배 이상의 금액을 단번에 옮길 수 있는 구조인 것이다.

이 때문에 가상화폐가 갈취와 해킹 등 강력 범죄 대상으로 전락하고 있다. 강남 납치 사건에 가담한 연지호 등 일부 살인 혐의 피의자들은 “피해자가 (가상화폐로) 약 30억 원 정도를 갖고 있다고 예상했다”며 이 돈을 노린 범죄 가능성을 진술했다. 지난 10일엔 국내 중소 가상화폐 거래소 ‘지닥(GDAC)’이 해킹돼 200억 원 상당의 가상화폐가 식별되지 않은 지갑으로 전송되는 일도 발생했다.

그러나 비정상적 가상화폐 흐름에 대한 국내 모니터링은 미비한 실정이다. 지난달 30일 금융위원회가 국내 5대 가상화폐 거래소를 조사한 결과, △9개월 동안 해외로 278억 원 규모의 가상화폐를 입고해 282억 원을 전액 인출한 사례 △1929년생 고령자가 새벽 시간 30종 이상의 가상화폐를 거래한 사례 등 거래소의 의심거래 관리 태만이 드러났다.

금융위가 지난해부터 가상화폐의 자금 세탁 등 비정상 거래에 대해 ‘트래블룰(자금 세탁 방지를 위해 가상화폐 입출금 과정에서 송금자의 정보 등을 기록해두는 법)’을 통해 관리하고 있지만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김정혁 서울사이버대 정보보호학과 교수는 “가상화폐 거래액이 기존 금융시장 규모를 뛰어넘었는데도 규제는 제자리걸음 수준”이라며 “출금 한도를 제한하는 등의 투자자 보호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했다.

전수한 기자 haniha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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