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둔 청소년’도 생활비 매달 65만원 지원

박정경 기자 2023. 4. 11.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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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기 때부터 학교 수업을 받으면서, 다른 사람들이 근처에 있는 것 자체가 불편하고 힘들었습니다. 집에 와서 죽고 싶다는 생각도 많이 했고, 중학교 때는 자해도 했었죠. 수능을 봐서 전문대를 진학하긴 했는데, 적응이 힘들어 출석을 안 하니 제적을 당했고, 그때부터 쭉 은둔 생활을 하고 있네요."

여성가족부는 11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은둔형 청소년을 '위기 청소년' 특별 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청소년복지지원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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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복지지원법 시행령 의결
‘위기 청소년’ 지원 대상에 포함
청·장년까지 장기화 될 위험성
만 9세 ~ 24세… 치료비도 지원

“청소년기 때부터 학교 수업을 받으면서, 다른 사람들이 근처에 있는 것 자체가 불편하고 힘들었습니다. 집에 와서 죽고 싶다는 생각도 많이 했고, 중학교 때는 자해도 했었죠. 수능을 봐서 전문대를 진학하긴 했는데, 적응이 힘들어 출석을 안 하니 제적을 당했고, 그때부터 쭉 은둔 생활을 하고 있네요.”

이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심층인터뷰에서 은둔 이유를 밝힌 20대 은둔 청년의 고백이다. 일명 ‘히키코모리’로 알려진 은둔형 외톨이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가운데 정부가 ‘은둔형 청소년’에 대해 법적·제도적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청소년기의 은둔은 청·장년기까지 장기화할 위험이 있고, 자살·자해, 각종 범죄 및 사고의 위험이 크다는 문제의식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내년에 처음으로 은둔형 청소년 실태조사에도 나서겠다는 방침인데, 체계적 발굴과 지속적인 사례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여성가족부는 11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은둔형 청소년을 ‘위기 청소년’ 특별 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청소년복지지원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해 11월 발표한 고위기 청소년 지원 강화 방안의 후속 조치다.

위기 청소년 특별지원은 청소년복지지원법에 따라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만 9세 이상∼24세 이하 위기 청소년에게 생활비, 치료비, 심리검사 상담비, 학업지원비를 현금이나 물품으로 지원하는 제도다. 기존에는 비행·일탈 우려가 있는 청소년, 학교 밖 청소년, 보호자의 실질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이 지원 대상이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은둔형 청소년이 추가되면서 이들도 의복·음식물 등 최대 월 65만 원의 기초생계비 등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은둔형 청소년은 심리적 문제로 3개월 이상 집에서 나가지 않고 학업이나 사회적 활동을 하지 않는 청소년을 뜻한다. 주로 학교폭력이나 가정불화, 학업 부진 등의 이유로 은둔을 시작한다. 그동안 은둔형 청소년에 대한 정확한 현황 파악은 이뤄지지 않았지만, 각종 청년 실태조사로 미뤄볼 때 수만 명에 달할 수 있다는 추산이 나온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2021년 기준 은둔형 청년(19∼39세)을 전체 청년의 3.1%에 해당하는 약 33만8000명으로 추정했다. 여가부 관계자는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정확한 통계가 없지만, 학교가 문을 닫은 코로나19 유행기 동안 은둔형 청소년도 과거보다 더 증가한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고 말했다.

은둔형 청소년은 사회 속에서 적응이 늦어 우울증 등 정신적 어려움을 겪고, 극단적 선택 및 각종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한다. 이 때문에 일본은 오래전부터 은둔형 청소년 문제를 개인적 문제가 아닌 심각한 사회문제로 받아들이고, 정부 차원에서 관리해 나가고 있다. 일본 은둔형 외톨이는 146만 명으로 추산하고 있다.

박정경 기자 verite@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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