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간호법-의료법 중재안 제시…간호단체 반발하며 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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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이 간호법 제정안과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중재안을 관련 단체에 제시했다.
대한의사협회와 임상병리사협회,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등은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지만 대한간호협회는 중재안에 반대했다.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은 지난 9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간호법과 의료법에 대해 관련 단체 의견을 수렴해 중재안을 제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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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출 "각자 입장만 고수하면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
(서울=뉴스1) 이균진 노선웅 기자 = 당정이 간호법 제정안과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중재안을 관련 단체에 제시했다. 대한의사협회와 임상병리사협회,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등은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지만 대한간호협회는 중재안에 반대했다.
국민의힘 11일 오전 10시 국회에서 '의료현안 민·당·정 간담회'를 개최했다. 당에서는 박대출 정책위의장과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 강기윤 보건복지위 간사 등이 참석했다. 정부와 민간에서는 보건복지부, 대한의사협회, 대한간호협회, 임상병리사협회, 대한간호조무사협회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은 지난 9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간호법과 의료법에 대해 관련 단체 의견을 수렴해 중재안을 제시하기로 했다. 이날 간담회는 의견 수렴을 위해 마련됐다.
당정에 따르면 간호법 중재안은 법안명을 '간호사 처우 등에 관한 법률'로 수정하고, 제1조(목적) 조항에 '지역사회' 문구를 삭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간호조무사 학력 요건은 특성화 고교 간호 관련 학과 졸업 이상으로 했다.
또 교육 전담 간호사와 간호 통합 간병서비스는 기존 의료법에 규정하도록 했다. 간호사 처우와 관련해서는 간호종합계획 수립 의무화, 간호정책심의위원회 규정 신설, 간호인력지원센터 광역시도별, 시도별 설치 근거 마련 등이 포함됐다.
의료법 중재안은 개정안의 결격사유인 '금고 이상의 실형' 부분을 의료 관련 범죄, 성범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으로 수정했다. 현행 행정기본법이 규정한 결격사유와 충돌한다는 이유에서다. 또 면허 재교부는 10년에서 5년으로 수정했다.
하지만 간담회를 진행한 지 약 1시간 만에 회의장 안에서 고성이 들리기 시작했다. 급기야 간호단체들이 퇴장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이들은 기자들과 만나 "합의된 내용에 대해서 수정하려고 한다"며 "오늘 자리 자체가 불공정하다. 반대하는 사람만 모아놓고 회의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간담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각자의 입장 만을 고수하다 보면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한발씩 양보해서 어느 정도 서로 원하는 바람직한 방향으로 해법을 모색하자고 요청했다"라며 "먼저 당정이 중재안을 제시했다"라고 설명했다.
박 의장은 "중재안에 대해 의협 측은 긍정적으로 검토해보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간호조무사협회도 중재안을 받아들이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임상병리사협회는 의료기사와 보건의료정보관리사 등 업무 범위를 보다 명확히 해주는 걸 전제로 동의 의사를 밝혔다"라며 "다만 간호협회 측은 수용하기가 어렵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간호협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 더 보완할 점이 있거나 보완을 요구할 점이 있다면 앞으로 당정간 조율을 거쳐서 보완하고, 여야 간 협의를 통해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며 "이 내용을 토대로 의견을 수렴하고, 여야 협의를 통해 합의점을 모색하려고 한다"라고 했다.
asd12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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