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후쿠시마 오염수 피해=어업 재해' 규정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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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은 11일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로 수산 양식물 등이 피해를 볼 경우 이를 '어업재해'로 규정하는 내용의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시 우리나라 바다도 방사능 오염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이러한 사회 재난을 어업 재해로 규정해 어업인 피해를 지원해야 한다는 취지라고 박 의원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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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정윤주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은 11일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로 수산 양식물 등이 피해를 볼 경우 이를 '어업재해'로 규정하는 내용의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어업재해는 이상 조류·적조 현상·해파리 대량 발생·태풍·해일·이상 수온 등으로 발생한 수산양식물 및 어업용 시설에 대한 피해를 일컫는다. 해양수산부 어업대책심의위원회가 인정하는 자연현상에 따른 피해도 어업재해에 포함된다.
이번 개정안은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시 우리나라 바다도 방사능 오염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이러한 사회 재난을 어업 재해로 규정해 어업인 피해를 지원해야 한다는 취지라고 박 의원은 설명했다.
박 의원은 "정부가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관해 뚜렷한 대책을 내지 못하는 상황에서 어민 피해 가능성에 대비한 선제적인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오염수 방류가 어민과 국민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응이 제시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jungl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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