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비키니 커피숍’ 옷 입으라는 시의회에 승소 “미국은 원하는 옷을 입을 수 있어”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비키니를 입고 커피숍에서 일하는 여성들이 강제로 옷을 입히려던 미국 시의회와 다툼 끝에 50만달러(6억5950만원)를 받게 됐다.
11일 매일경제에 따르면 앞선 8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주 애버렛 시의회는 캐시 플랭클린 시장이 일명 '비키니 커피숍' 소유주와 직원들과 합의에 서명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비키니를 입고 커피숍에서 일하는 여성들이 강제로 옷을 입히려던 미국 시의회와 다툼 끝에 50만달러(6억5950만원)를 받게 됐다.
이들은 승소를 자축하며 “미국은 원하는 옷을 입을 수 있다”고 밝혔다.
11일 매일경제에 따르면 앞선 8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주 애버렛 시의회는 캐시 플랭클린 시장이 일명 ‘비키니 커피숍’ 소유주와 직원들과 합의에 서명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
시는 또 일하는 여성들이 비키니를 가릴 수 있는 옷을 입도록 강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커피숍과 시의 갈등은 지난 2009년 시작됐다. 해당 커피숍은 비키니 차림의 여성들이 커피를 파는 영업방식을 고수해 성매매 가능성을 우려하는 민원이 제기됐다.
이에 시는 업주와 일하는 여성들에게 상체를 덮는 옷을 입거나 벌금에 처하는 복장 규정 조례를 만들었는데 업주와 직원들은 이 조례가 수정헌법 제1조(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법적 다툼을 벌였다.
미국 지방법원은 이같은 분쟁에 대해 지난해 10월 “반바지와 티셔츠를 입도록 요구하는 복장 규정 조례는 미국 헌법과 워싱턴주의 평등보호 조항을 모두 위반한다”고 판결했다.
시의회는 항소 여부를 고민하다 패배할 경우 50만달러보다 더 큰 비용을 물어야 할 것으로 보고 합의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커피숍 직원은 이번 합의에 대해 “일부 국가에서는 종교적 신념 때문에 옷을 많이 입게 한다”면서도 “하지만 미국에서는 원하는 옷을 입을 수 있고 나는 내가 편한 옷을 선택할 수 있다”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보내주신 소중한 제보, 기사가 됩니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한국처럼 결혼·출산 NO”…트럼프 당선 이후 미국서 주목받는 ‘4B 운동’
- “그만하십시오, 딸과 3살 차이밖에 안납니다”…공군서 또 성폭력 의혹
- “효림아, 집 줄테니까 힘들면 이혼해”…김수미 며느리 사랑 ‘먹먹’
- “내 성별은 이제 여자” 女 탈의실도 맘대로 이용… 괜찮을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단독] “초등생들도 이용하는 女탈의실, 성인男들 버젓이”… 난리난 용산초 수영장
- ‘女스태프 성폭행’ 강지환, 항소심 판결 뒤집혔다…“前소속사에 35억 지급하라”
- “송지은이 간병인이냐”…박위 동생 “형수가 ○○해줬다” 축사에 갑론을박
- “홍기야, 제발 가만 있어”…성매매 의혹 최민환 옹호에 팬들 ‘원성’
- 사랑 나눈 후 바로 이불 빨래…여친 결벽증 때문에 고민이라는 남성의 사연
- "오피스 남편이 어때서"…男동료와 술·영화 즐긴 아내 '당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