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 서울 반지하 주택 3450가구 매입…7개 자치구 대상

최지혜 2023. 4. 11.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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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올해 서울시내 25개 자치구에서 총 3450가구의 반지하 주택을 매입한다고 11일 밝혔다.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반지하주택 세입자는 별도의 소득·자산심사 없이 SH공사의 매입임대주택에서 재계약을 통해 거주 가능하다.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반지하주택과 침수주택 등을 매입해 주거 상향을 통해 서울시민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재해취약가구의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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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 예산 총 8000억 원 규모

SH가 서울 반지하 주택 3450가구를 매입한다. 서울 신림동의 한 반지하 주택에서 주민들이 집으로 들어찬 물을 퍼내고 있다. /더팩트DB

[더팩트ㅣ최지혜 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올해 서울시내 25개 자치구에서 총 3450가구의 반지하 주택을 매입한다고 11일 밝혔다.

SH는 이날 오후 4시 홈페이지에 반지하 주택 모집 공고문을 게시할 예정이다. 이번 매입은 장마철 침수 등 재해에 취약한 반지하주택을 점진적으로 없앤다는 서울시의 방침에 따른 것이다.

SH는 서울시내 모든 자치구 내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 등을 매입할 방침이다. 해당 주택에는 건축물대장 상 지하층의 용도가 주택으로 등재된 반지하주택이 있어야 한다. 다세대, 연립주택의 경우 반지하주택의 모든 세대를 포함한 건물 전체 가구수 절반 이상이 함께 접수할 때 매입 가능하다. 향후 반지하주택 일부 세대만 신청하는 경우에도 매입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지속 협의 중이다.

반지하주택 매입 가격은 감정평가 가격으로 결정한다. 매입 예산은 국비 4947억 원과 시비 3114억 원을 등 총 8061억 원이다.

매입 대상은 침수 피해 이력이 있는 반지하주택과 서울시에서 지난해 특별재난구역으로 지정한 7개 자치구 내 존재하는 반지하주택, 지층이 지반에 3분의 2 이상이 지하인 주택 등이다. 지난해 특별재난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구로구, 금천구, 동작구, 관악구, 영등포구, 서초구, 강남구 개포 1동 등이다.

기존 반지하주택에 거주하던 세입자는 매입임대주택 입주자로 전환해 이주·이사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지상층에 거주하는 세입자의 임대차 계약 기간은 SH공사가 일괄 승계한다.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반지하주택 세입자는 별도의 소득·자산심사 없이 SH공사의 매입임대주택에서 재계약을 통해 거주 가능하다.

반지하주택 소유자의 경우 SH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일부터 연내 상시 매도 신청할 수 있다. SH는 접수된 물건에 대해 매입심의 절차를 거쳐 매입을 결정하고, 접수 확인·심의 일정을 신청자에게 별도 안내한다.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반지하주택과 침수주택 등을 매입해 주거 상향을 통해 서울시민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재해취약가구의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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