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전증·우울증 환자께 죄송" 라비·나플라, 병역 비리 징역형 구형→눈물 [종합]
11일 서울남부지법 형사 7단독에서 병역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라비, 나플라 등에 대한 1차 공판을 진행했다. 라비와 나플라를 포함해 총 9명이 피고인으로 함께했다.
이날 라비는 검은색 정장을 입고 재판에 참석했다. 그는 "가수 및 연예기획사 그루블린 공동대표 맞냐"는 판사의 물음에 "맞다"고 답했다. 나플라는 "직업이 래퍼시냐"라는 질문에 "맞다"고 전했다.
앞서 라비는 브로커 구모씨와 공모해 허위 뇌전증을 진단받고, 현역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병역을 감면받은 혐의를 갖는다. 라비는 최근 영장실질검사에서 구속을 피해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
공소장에 따르면 라비는 구씨에게서 '뇌전증 시나리오'를 받은 뒤 실신한 것처럼 연기하고 병원 검사를 받았다. 이후 뇌전증이 의심된다는 진단서를 병무청에 제출하자 구씨는 "굿, 군대 면제다"라는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돼 북무 중인 나플라는 구씨 등과 공모해 거짓 우울증을 호소하고 복무부적합 판정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나플라는 복무 이탈을 도운 서울지방병무청 복무담당관, 서초구청 공무원 등과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그루블린 공동대표 김씨도 라비, 나플라의 병역 비리에 공모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이와 관련한 증거도 채택돼 제출됐다. 검사 측은 "브로커와 작성한 계약서, 김씨가 브로커와 주고받은 메시지, 브로커에 송금한 계좌 내역이 주요 증거로 있다. 그 외에도 나플라가 정신과 처방받았지만 투약하지 않은 것, 해당 당사자들의 녹음 파일 등이 녹취 파일이 주요 증거로 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라비, 나플라에게 각각 징역 2년, 2년 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 측은 "병역 브로커와 조직적으로 뇌전증, 우울증 등을 이유로 소집해제를 신청했으며 최초 병역 판정 검사 이후 장기간에 이어 병역 이행을 연기하던 이후 범행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들 모두 반성하고 있으나 구체적 증거 제시하기 전에는 변명 또는 부인으로 일관했다"고 덧붙였다. 김모씨에게는 징역 2년형을 구형했다.
라비는 "당시 저는 회사에서 유일하게 수익을 창출하는 아티스트였다. 또 코로나19 전 계약했던 것들이 코로나19로 인해 늦춰지고 있었다. 그 상태로 사회복무요원 복무하면 거액 위약금이 발생하는 상태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또 이후 스스로 신청을 해 복무요원으로 복무했기 때문에 문제의식을 제대로 갖지 못했다. 제 합리화였다. 수사를 받으며 얼마나 잘못인 건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준 건지 깨닫게 됐다. 제 잘못과 이로 인한 비판은 제가 가져야 할 몫이라고 생각한다"며 "이 시간에도 복무를 열심히 하고 계신 분들, 또 저로 인해 상처받으신 뇌전증을 가진 환자, 그 가족들께 죄송하다. 이 순간을 잊지 않고 평생 속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어렵게 인기를 얻어 소중했다. 그러나 마음속에 늘 군대가 걸렸다. 그러다 얼마 안돼 입대 통지서가 날아와 군대를 미룰 수 없었다. 갑자기 입대해 활동이 중단될 경우 인기가 사라져버릴까 두려웠다. 또 한국 문화 익숙하지 않아 군 복무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다. 그러다 우연히 브로커를 만나 어리석은 결정을 내렸다"고 털어놨다.
또한 나플라는 "이제는 제 잘못이 얼마나 큰지 깨달았다. 성실히 군복무 이행하고 있는 분들, 팬들, 우울증 환우들에게 미안하다. 먼 나라에서 살고 있는 가족들에게도 얼마나 큰 슬픔을 준 건지 깨달았다"고 전했다.
최혜진 기자 hj_622@mtstarnews.com
서울남부지방법원=최혜진 기자 hj_622@mtstar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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