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건폭과 전쟁 100일…불퇴전 각오로 노동개혁 성공시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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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체들을 압박해 불법 월례비를 받은 타워크레인 기사들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한다.
타워크레인조합(임대사업자 단체)이 10일 월례비를 받은 기사 60명을 특정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것이다.
월례비 거래가 줄고 대형 건설사들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추가 근무가 필요한 때 비노조 타워크레인 대체 기사들을 투입하고 있다고 한다.
급행료 명분의 월례비는 엄연히 불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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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체들을 압박해 불법 월례비를 받은 타워크레인 기사들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한다. 타워크레인조합(임대사업자 단체)이 10일 월례비를 받은 기사 60명을 특정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것이다. 연간 7000만 원 이상을 받은 부산·울산·경남지역 기사들이다. 1억 원 이상을 받은 기사가 23명이고, 심지어 2억5000만 원 가까운 거액을 받은 사례도 있다고 한다. 조합 측은 “전국적으로 3500여 명이 1700억 원 가량의 직·간접적 피해를 일으킨 것으로 추정된다”며 “자료가 명확하고 액수가 큰 사례를 중심으로 1차 수사 의뢰했다”며 추가 고발을 예고했다. 조합은 월례비를 직접 줬던 철근·콘크리트 전문업체들을 통해 사례를 취합했다고 한다. 그동안 ‘노조 떼법’ 위세에 끌려다니던 사업자들이 적극적으로 나선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다. 정부의 지원과 범사회적 응원이 절실하다.
윤석열 정부가 건설 현장 불법행위 일제 조사에 착수한 지 지난 8일로 100일이 넘으면서 변화 조짐이 보인다. 월례비 거래가 줄고 대형 건설사들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추가 근무가 필요한 때 비노조 타워크레인 대체 기사들을 투입하고 있다고 한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지난 9일 정부의 노조 불법행위와 태업 단속으로 전국 574개 점검 현장 중 85.7%가 정상화됐다고 발표했다. 그렇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 아직도 각종 불법이 여전히 판치는 곳이 많다. 급행료 명분의 월례비는 엄연히 불법이다. 상납 등의 조직적 비리 개연성도 크다. 생생한 피해 사례·증거를 토대로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통해 위법 확인 땐 기사의 면허정지 등 엄단해야 한다. 사업주들이 조사 방해와 보복 피해를 받지 않도록 공권력의 각별한 보호도 필요하다.
윤 대통령이 지난 2월 21일 조직폭력과 유사하다는 의미로 ‘건폭’이라는 표현까지 동원해 건설 현장 폭력 특별 단속을 지시했다. 노조의 월례비 징수나 업무 방해는 일단 줄어들었다. 노조의 ‘깜깜이 회계’ 척결을 위한 회계장부 제출 요구와 이를 거부한 노조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 원칙 대응이 이어지고, 노동 현장에선 MZ노조 부상 등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윤 정부 1년의 가장 두드러진 성과라고 할 만하다. 그러나 아직은 미풍이다. 노동개혁 성공을 위한 불퇴전의 각오를 정부는 물론 국민도 다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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