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청서에 또 “독도는 일본 영토”…외교부, 일 총괄공사 초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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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 영유권에 대한 일본의 기존 주장을 그대로 실은 외교청서를 일본 정부가 11일 발표한 데 대해 외교부가 강력히 항의하며 철회를 촉구했다.
외교부는 이날 오전 대변인 명의로 논평을 내어 "정부는 일본 정부가 발표한 외교청서를 통해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며 "앞으로도 정부는 독도에 대한 일본의 어떠한 부당한 주장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임을 밝힌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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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 영유권에 대한 일본의 기존 주장을 그대로 실은 외교청서를 일본 정부가 11일 발표한 데 대해 외교부가 강력히 항의하며 철회를 촉구했다.
외교부는 이날 오전 대변인 명의로 논평을 내어 “정부는 일본 정부가 발표한 외교청서를 통해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며 “앞으로도 정부는 독도에 대한 일본의 어떠한 부당한 주장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임을 밝힌다”고 했다.
외교부는 “일본 정부는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을 반복하는 것이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 구축에 어떠한 도움도 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자각해야 할 것”이라고도 했다. 외교부는 논평 발표와 함께 구마가이 나오키 주한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로 불러들여 정부의 입장을 전달했다.
일본 정부가 공개한 ‘2023 외교청서’를 보면, 역사·영토 문제와 관련해 일본의 입장은 전혀 바뀌지 않았다는 점이 재확인됐다. 독도에 대해 일본은 “다케시마(독도)는 역사적 사실에 비춰봐도 국제법상으로도 명백한 일본 고유의 영토”라며 “한국은 국제법상 아무런 근거 없이 다케시마 불법 점거를 계속하고 있다”고 하는 등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반복했다. 이 표현은 2018년 일본 외교청서에 처음으로 등장한 뒤 6년째 유지되고 있다. 또 지난달 6일 한국 정부가 발표한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해법에 대한 일본 쪽 입장을 설명하면서 ‘역대 내각의 역사 인식 계승’ 표명을 누락하기도 했다. 해법 발표 뒤 이어진 한일 정상회담에서 일본으로부터 과거사 관련 사과와 배상 등 어떤 성과도 이끌지 못했다는 국내 비판이 있었는데, 이번 외교청서 내용을 봐도 일본의 기조는 정상회담 전후와 아무런 변화가 없는 셈이다.
장예지 기자 pen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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