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주한일본대사관 대리대사 초치‥'독도 영유권' 외교청서 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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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는 일본 정부가 오늘 공개한 외교청서에서 독도 영유권을 다시 주장한 데 대해 쿠마가이 나오키 주한일본대사관 대사대리를 초치해 항의했습니다.
외교부는 대변인 논평을 내고 "일본 정부가 외교청서를 통해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해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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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는 일본 정부가 오늘 공개한 외교청서에서 독도 영유권을 다시 주장한 데 대해 쿠마가이 나오키 주한일본대사관 대사대리를 초치해 항의했습니다.
외교부는 대변인 논평을 내고 “일본 정부가 외교청서를 통해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해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했다”고 밝혔습니다.
외교부는 “앞으로도 정부는 독도에 대한 일본의 어떠한 부당한 주장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며 “일본 정부는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을 반복하는 것이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 구축에 어떠한 도움도 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자각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오늘 공개한 외교청서에서 “다케시마는 역사적 사실에 비춰봐도 국제법상으로도 명백한 일본 고유의 영토”라며 “한국은 경비대를 상주시키는 등 국제법상 아무런 근거 없이 다케시마 불법 점거를 계속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국이 독도를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표현은 2018년 일본 외교청서에 처음 등장한 이후 6년째 유지되고 있습니다.
( 출고일시 : 20230411112814)
장인수 기자(mangpoboy@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politics/article/6472874_3611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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