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당정중재안 “의사면허취소, 모든범죄→ 의료관련·성·강력범죄”
당정이 이날 오전 국회에서 의료현안 민당정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논의했다고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발표했다.
이날 간담회는 오는 13일 국회 본회의에 더불어민주당이 간호법 제정안과 의료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하겠다고 한 데 대해 중재안 마련을 위해 열렸다.
당정 중재안은 간호법 제정안의 명칭을 간호사 처우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으로 바꿔서 추진하고, 간호사 업무 관련 내용은 기존 의료법에 존치하자는 내용이다.
당정은 의료법 개정안과 관련해서는 의사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범죄를 ‘모든 범죄’에서 ‘의료 관련 범죄, 성범죄, 강력 범죄’로 구체화하는 내용을 중재안으로 제시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간호사 업무와 간호조무사 업무 관련 사안은 기존 의료법에 존치하고, 이 내용은 간호 판단 및 간호 진료의 보조, 보건 활동, 간호조무사 업무치료 등에 관련한 사안들”이라며 “교육전담간호사와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기존 의료법에 규정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그는 “간호법과 관련해서는 법안 이름을 간호법에서 간호사처우 등에 관한 법으로 변경하자는 (중재)안을 제시했고, 기존 법안의 1조 목적 부분에 있는 지역사회 문구를 삭제하는 안을 제시했다”며 “간호조무사 학력 요건을 특성화고 이상으로 명기하는 내용을 포함했다”고 했다.
이어 “간호사 처우 개선 내용을 보강했고, 간호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간호정책심의위원회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을 제시했다”며 “이를 통해 간호 지원에 대한 정부의 체계적·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할 것을 의무화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선 “기존 복지위에서 의결한 결격사유와 관련해 모든 범죄로 금고 이상 선고, 실형·집행유예·선고유예를 포함하는 선고를 의료 관련 범죄와 성 범죄, 강력 범죄로 금고 이상 선고하는 내용으로 수정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법률 검토 의뢰 결과 현행 행정기본법상 자격 부여 등에 대한 결격사유를 정하는 기준이 규정돼 있는데, 의사면허 박탈과 관련해 일반 범죄 전과로 대상을 확대하는 건 이 규정과 충돌된다고 한다”고 덧붙였다.
당정 중재안에는 의사면허 재교부 금지 요건과 관련해 복지위 의결 법안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면허가 취소됐다가 재교부받은 의료인이 같은 이유로 면허가 취소될 경우 10년간 재교부할 수 없도록 했던 내용을 ‘5년’으로 완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다만 간호사협회 측은 “수용 불가” 입장을 밝히며 회의 도중 자리를 박차고 나갔으며, 회의장 밖으로 고성이 새어 나오기도 했다. 신경림 대한간호협회 간호법제정특위 위원장은 기자들에게 “보도자료를 통해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이날 마련한 당정 중재안을 토대로 민주당과 협상을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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