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떼 입찰` 13개사 수사의뢰...원희룡 "땅끝까지 쫓아가 공공택지서 퇴출"

이미연 2023. 4. 11.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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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현장점검한 71개사 중 13개사 경찰 수사의뢰
벌떼입찰 의심업체 중 B업체의 모기업 사무실 내 급조된 사무공간(컴퓨터, 전화기 등 미연결). 사진출처 국토부

"(벌떼입찰) 위반 의심업체들 대해서는 땅끝까지 쫓아가 공공택지 시장의 공정한 질서를 세우겠다."(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공공택지 낙찰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모기업과 다수의 위장 계열사들을 벌떼처럼 입찰에 참여시킨 13개 업체가 경찰 수사를 받을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공공택지 낙찰에 '벌떼입찰' 의심을 받는 13개 업체를 적발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작년 9월 1차 벌떼입찰 의심업체 현장점검 결과에 따라 10개사를 수사 의뢰한데 이어, 나머지 71개 의심업체에 대해 작년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국토부와 지자체, LH가 합동 현장점검을 통해 위법 의심정황을 확인한데 따른 조치다.

국토부는 작년 9월 '벌떼입찰 근절대책'을 발표하면서, 최근 3년간 LH로부터 공공택지를 추첨 공급받은 총 101개사 133개 필지에 대해 동일 IP를 사용한 공공택지 청약 참여 여부, 택지 계약 직접 수행 여부 등을 확인한 결과 총 81개사 111개 필지에서 부적격 건설사(페이퍼컴퍼니) 및 벌떼입찰 의심 정황을 확인했다.

총 81개 의심업체들의 청약 참가자격 미달 여부 확인을 위해 '건설산업기본법' 상 건설업자 등록기준 또는 '주택법' 상 주택건설사업자 등록기준 충족 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한 바 있다.

작년 상반기에는 위법 의심사항이 적발된 10개사에 대해서 같은 해 5월에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9월에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이 중 3개사(경기도 2, 광주광역시 1)에 대해서는 5개월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졌고, 1개사는 검찰에 송치됐으며 나머지 업체들에 대해서는 수사가 진행 중이다.

이번 2차 합동 현장점검에서 위법 의심사항이 적발된 19개사에 대해서는 지난 3월에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했고, 위반사항이 비교적 경미한 6개사를 제외한 13개사를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이번 수사 의뢰대상은 법인 13개사로, 관련 모기업(또는 관리 업체)은 6개사다. 이들이 낙찰받은 공공택지는 17개 필지다.

적발사항별로는 청약 참가자격 중 사무실 조건 미달 13개, 기술인 수 미달 10개(중복)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들은 등록기준을 미달한 상태로 운영하던 업체들로 △사무실 미운영 △기술인 수 미달 등이 적발됐다.

A업체의 경우 서류상 등록된 사무실 없이 다른 건물의 모기업 사무실에서 근무했다. 대표이사는 모기업의 부장을 겸임하고 있었고, 기술인 중 1명은 타 계열사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는 것으로 드러나 상시근무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B업체가 서류상으로 등록한 사무실에서는 레저업무만 수행했다. 이에 점검반이 모기업까지 점검을 확대하려 하자 사무공간을 급조하다가 적발(컴퓨터, 전화기 등 미연결)됐다. 이 업체는 모기업과 사무실 공유해 사용하고 있었는데 모기업과 계열사 업무를 함께 수행 중이었으며, 청약, 지출 등 택지 관련업무는 모기업 직원이 처리해왔다.

C업체는 현장점검 당시 근무 중인 직원이 아예 없었고, 사무실은 창고로 운영한데다 대표전화는 타 지역 사무실로 연결되기도 했다.

국토부는 향후 경찰수사를 통해 관련 법령 위반으로 검찰이 기소할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하고 택지를 환수할 계획이다. LH 토지매매계약서 9조에 따르면 거짓진술이나 부실한 자료의 제시, 담합 등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한 택지 매수 시 매도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참고로 형법상 업무방해죄에 해당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 건설산업기본법상 건설업 등록증의 대여 금지를 위반할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또한 현재 공공택지 청약은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이력이 있을 경우 3년간 1순위 청약 참여를 제한하고 있는 바, 이번 점검을 통해 행정처분되는 업체들은 향후 공공택지에서의 청약 참여가 제한될 예정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페이퍼컴퍼니를 퇴출하고 일부 건설사들이 계열사를 동원하는 불공정입찰 관행을 바로잡아 자격있고 건실한 건설업체들에게 공공택지를 공급하겠다"며 "향후 공급되는 공공택지에 대해서는 계약 전에 지자체가 당첨업체의 페이퍼컴퍼니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제도개선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미연기자 enero20@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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