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수 우려’ 반지하, 서울서 퇴출…SH, 3450세대 매입 추진

이주희 디지털팀 기자 2023. 4. 11. 11:3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올해 반지하주택 3450세대 매입을 추진한다.

이번 반지하주택 매입은 장마철 침수 등 재해에 취약한 반지하주택을 점진적으로 없애겠다는 서울시 방침에 따른 것이다.

SH공사는 11일 오후 4시 홈페이지에 반지하주택 매입 공고를 낸다고 밝혔다.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반지하주택, 침수주택 등을 매입하고 주거 상향을 제공해 서울시민이 더 안전하고 편안한 환경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반지하주택 세입자에 이주·이사비 등 지원

(시사저널=이주희 디지털팀 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올해 반지하주택 3천450세대 매입을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연합뉴스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올해 반지하주택 3450세대 매입을 추진한다. 이번 반지하주택 매입은 장마철 침수 등 재해에 취약한 반지하주택을 점진적으로 없애겠다는 서울시 방침에 따른 것이다.

SH공사는 11일 오후 4시 홈페이지에 반지하주택 매입 공고를 낸다고 밝혔다. 25개 자치구 내 건축물대장상 지하층의 용도가 주택으로 등재된 반지하주택이 있는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 등을 동별 일괄 매입한다. 다세대·연립주택의 경우 반지하주택을 포함한 건물 전체 가구 수의 절반 이상을 함께 접수해야 매입할 수 있다.

우선 매입 대상에는 침수 피해 이력이 있는 반지하주택과 시에서 지난해 특별재난구역으로 지정한 7개 자치구 내 반지하주택, 지층이 지반에 3분의 2 이상 묻힌 주택 등이 포함된다. 서울 구로구, 금천구, 동작구, 관악구, 영등포구, 서초구, 강남구(개포1동) 등이 특별재난구역으로 지정됐다.

반지하주택에 살던 세입자는 매입 임대주택 입주자로 전환돼 이주·이사비를 지원받는다.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반지하주택 세입자는 별도의 소득·자산심사 없이 재계약을 거쳐 공사의 매입 임대주택에서 계속 거주할 수 있다. 지상층에 거주하는 세입자의 임대차계약 기간은 SH공사가 일괄 승계한다.

매입 예산에는 국비 4947억원과 시비 3114억원을 합해 총 8061억원 책정됐다. 반지하주택 매입 가격은 감정평가 값으로 결정한다. 

반지하주택 소유주는 SH 홈페이지에서 공고일 이후 연내 상시로 매도 신청을 할 수 있우며 우편 신청도 가능하다. 접수한 물건은 매입심의 절차를 거쳐 공사가 매입 여부를 결정한다. 접수 확인과 심의 일정은 신청자에게 별도 안내한다.

지난해 8월 중부지방에 쏟아진 집중호우로 서울 관악구 신림동 반지하주택에 거주하던 일가족이 참변을 당하는 등 피해가 상당했다.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반지하주택, 침수주택 등을 매입하고 주거 상향을 제공해 서울시민이 더 안전하고 편안한 환경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Copyright © 시사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