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둔형 청소년도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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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둔형 청소년이 사회로 다시 진입할 수 있도록 정부의 지원이 강화된다.
여성가족부는 11일 은둔형 청소년을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신청방법은 청소년 본인, 보호자,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을 알고 있는 청소년상담사, 사회복지사, 교원 등이 주소지의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되고, 시·군·구는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상자, 기간, 지원 유형을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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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둔형 청소년이 사회로 다시 진입할 수 있도록 정부의 지원이 강화된다.
여성가족부는 11일 은둔형 청소년을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해 11월 발표한 '고위기 청소년 지원 강화 방안'(청소년 자살·자해 예방 중심)의 후속 조치로, 고위기로 유입될 우려가 높은 은둔형 청소년의 심리·정서적 안정과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고자 마련됐다.
위기청소년 특별지원은 청소년복지지원법 제14조에 따라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만 9세 이상 만 24세 이하 위기청소년에게 생활지원, 치료비, 심리검사 상담비, 학업지원비 등을 현금 및 물품으로 지원하는 제도다.
은둔형 청소년은 불규칙한 생활 및 불균형한 영양 섭취 등으로 신체적 성장이 더딜 수 있고 사회적 적응 지연으로 우울증 등 정신적 어려움에 처할 가능성이 높아 적극적인 지원이 중요하다는 게 여가부의 판단이다.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신청방법은 청소년 본인, 보호자,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을 알고 있는 청소년상담사, 사회복지사, 교원 등이 주소지의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되고, 시·군·구는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상자, 기간, 지원 유형을 결정한다.
김현숙 여가부 장관은 "사회·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은둔형 청소년 등 위기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돕기 위한 제도가 마련됐다"고 강조했다.
기성훈 기자 ki030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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