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비 징역 2년·나플라 2년6월 구형…檢 "자백했으나 죄질불량" [MD현장]
[마이데일리 = 강다윤 기자] 병역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그룹 빅스 라비(본명 김원식·30)와 래퍼 나플라(본명 최석배·31)가 각각 징역 2년, 2년 6월을 구형받았다.
11일 오전 서울남부지법 형사7단독(김정기 판사)은 병역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라비, 나플라 등 9명에 대한 1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공판에는 라비와 나플라, 두 사람이 소속된 그루블린 공동대표 김 모(37)씨를 비롯해 서울 서초구청 소속 공무원 5명 등이 참석했다.
라비와 나플라, 김 씨의 변호를 맡은 법률대리인은 모든 공소 사실을 인정했다. 또한 검찰이 제출한 모든 증거에 동의하며 곧바로 결심을 진행할 것을 요청했다.
검찰은 "병역 브로커 구 씨와 함께 조직적으로 뇌전증, 우울증 등을 이유로 소집해제 신청을 했다는 점, 최초 병역 판정 검사 이후 장기간에 걸쳐 병역 이행을 연기하는 등 상당히 죄질이 불량하다"며 밝혔다.
또한 법정에서 범죄 사실을 인정하고 자백했으나, 수사 당시 객관적인 증거가 제시되기 전에는 변명 또는 부인으로 일관된 태도를 보인 것을 고려해 라비에 징역 2년, 김씨에게 징역 2년, 나플라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했다.
한편 라비는 지난해 12월 구속 기소돼 재판 중인 병역 브로커 구 모(47)씨와 공모해 허위 뇌전증 진단을 통해 병역을 회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나플라는 서울 서초구청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면서 구씨 등과 공모해 우울증이 악화한 것처럼 속여 141일간 복무에서 무단 이탈한 혐의를 받는다.
[사진 = 송일섭 기자 andlyu@mydaily.co.kr]- ⓒ마이데일리(www.mydaily.co.kr).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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