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혜련 “온라인플랫폼시장 독과점 폐해 막겠다”
백 의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안 발의
법안에는 온라인플랫폼시장에서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행위와 불공정한 중개거래행위를 규제하고 독과점 폐해를 예방하는 내용을 담았다.
온라인플랫폼 사업자는 법이 정한 요건에 해당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해야 하며 공정위는 법이 정한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온라인플랫폼 사업자를 신고일부터 60일 이내에 시장지배적 플랫폼 사업자로 지정하도록 했다.
아울러 시장지배적 플랫폼 사업자가 온라인플랫폼 이용자에게 경쟁 온라인플랫폼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온라인플랫폼 이용사업자에게 거래조건을 부당하게 적용하도록 하는 행위, 자신 또는 자신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거래하는 재화 등을 부당하게 우대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도록 했다.
현재는 네트워크 효과와 규모의 경제 등 플랫폼 산업의 특수성에 따른 시장 집중 효과로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확보한 플랫폼 사가 플랫폼 서비스를 이용하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상대로 ‘갑질’을 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 이에 더해 시장지배적 위치의 온라인플랫폼이 인수합병(M&A)으로 ‘문어발식 확장’을 하고, 계열사별로 ‘쪼개기 상장’을 통해 주주가치를 훼손하는 일도 비일비재하게 발생하는 상황이다.
국회 정무위원장인 백혜련 의원은 “경쟁법의 적용과 집행은 다른 법률의 영역보다 훨씬 더 많은 예측과 평가를 수반하며, 온라인플랫폼처럼 현재 법률로 규율하기 어려운 시장이 형성된 상황에서는 공정한 룰을 만드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법안 발의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백 의원은 이어 “온라인플랫폼시장의 공정성과 경쟁력을 제고하고 이용자를 보호해 궁극적으로는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해당 개정안의 조속한 심사와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법안 발의에는 백 의원을 포함해 양정숙, 임호선, 김두관, 송기헌, 김정호, 김철민, 이형석, 이정문, 고용진 의원 등이 동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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