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독도 영유권 주장 '2023 외교청서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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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은 11일 오전에 열린 각의(閣議·국무회의)에서 '2023 외교청서'를 보고했다.
외교청서에는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는 역사적 사실에 비춰봐도 국제법상으로도 명백한 일본 고유의 영토"라며 "한국은 경비대를 상주시키는 등 국제법상 아무런 근거 없이 다케시마 불법 점거를 계속하고 있다"(66쪽, 붉은 밑줄)는 주장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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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연합뉴스) 김호준 특파원 =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은 11일 오전에 열린 각의(閣議·국무회의)에서 '2023 외교청서'를 보고했다. 외교청서에는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는 역사적 사실에 비춰봐도 국제법상으로도 명백한 일본 고유의 영토"라며 "한국은 경비대를 상주시키는 등 국제법상 아무런 근거 없이 다케시마 불법 점거를 계속하고 있다"(66쪽, 붉은 밑줄)는 주장이 담겼다. 올해 외교청서의 독도 영유권 주장 표현은 작년 외교청서와 똑같다. 한국이 독도를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표현은 2018년 외교청서에서 처음 등장한 이후 6년째 유지됐다. [일본 외무성 홈페이지에 게재된 외교청서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2023.4.11 hoj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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