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외교청서에 ‘독도 영유권’ 주장…정부 “즉각 철회하라” 항의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2023. 4. 11.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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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1일 일본 정부가 '2023 외교청서'에서 독도가 일본땅이라는 억지 주장을 이어간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 명의 논평을 내고 "일본 정부가 외교청서를 통해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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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 서도 전경. 뉴스1
정부는 11일 일본 정부가 ‘2023 외교청서’에서 독도가 일본땅이라는 억지 주장을 이어간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 명의 논평을 내고 “일본 정부가 외교청서를 통해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정부는 독도에 대한 일본의 어떠한 부당한 주장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며 “일본 정부는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을 반복하는 것이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 구축에 어떠한 도움도 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자각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서민정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은 이날 오전 구마가이 나오키(熊谷直樹) 주한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청사로 초치, 외교청서의 해당 내용에 대해 항의했다.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은 이날 오전 각의(국무회의)에서 2023년판 외교청서를 보고했다.

외교청서는 독도를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라고 표현하며 “역사적 사실에 비춰봐도 국제법상으로도 명백한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했다. 그러면서 “한국은 경비대를 상주시키는 등 국제법상 아무런 근거 없이 다케시마 불법 점거를 계속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올해 외교청서의 독도 영유권 주장 관련 표현은 작년 외교청서와 같으며, 한국이 독도를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표현도 2018년 외교청서에서 처음 등장한 이후 6년째 유지됐다.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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