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서 교사에게 총 쏜 6살 학생 母, 아동방치 혐의로 기소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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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지난 1월 초등학교 교사에게 총을 쏴 중상을 입힌 6세 학생의 어머니가 중범죄인 아동 방치 및 총기 관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0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과 USA투데이 등에 따르면 하워드 그윈 버지니아주(州) 검사는 성명에서 6세 학생의 어머니인 데자 테일러가 장전된 총기를 방치한 혐의로 기소됐다고 밝혔다.
지난 1월6일 버지니아주 뉴포트뉴스의 리치넥 초등학교 1학년 교사였던 애비게일 즈워너는 교실에서 손과 가슴에 총을 맞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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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예슬 기자 = 미국에서 지난 1월 초등학교 교사에게 총을 쏴 중상을 입힌 6세 학생의 어머니가 중범죄인 아동 방치 및 총기 관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0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과 USA투데이 등에 따르면 하워드 그윈 버지니아주(州) 검사는 성명에서 6세 학생의 어머니인 데자 테일러가 장전된 총기를 방치한 혐의로 기소됐다고 밝혔다.
지난 1월6일 버지니아주 뉴포트뉴스의 리치넥 초등학교 1학년 교사였던 애비게일 즈워너는 교실에서 손과 가슴에 총을 맞았다. 병원에 실려 간 뒤 2주간 입원하며 4차례 수술을 받았다.
학생이 사용한 총은 합법적으로 구매한 어머니의 총으로 알려졌다.
다만 검찰은 가해 학생이 너무 어리다는 취지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6세 아이가 재판을 받는 것은 문제"라고 밝힌 바 있다.
가해 학생은 다른 학생들을 때리거나 교사를 저주하는 등 학교와 집에서 폭력적인 행동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교사 측에서는 학교가 가해 학생의 폭력 성향을 알고 있었지만 적절한 조처를 취하지 않았다며 4000만 달러(약 527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사고가 발생한 뒤 교육감은 해임되고 교감은 사임했다.
yeseu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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