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간호법 제정, 여야 약속…시간 미루기 꼼수 용납 못해"
13일 본회의서 양곡관리법 재의결·간호법 제정안 충돌 예고
[더팩트ㅣ국회=박숙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간호법 제정안을 처리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밝혔다. 민주당은 지난 대선 과정에서 여야 모두 간호법 제정안 처리를 약속했고, 소관 상임위원회에서도 여야 합의로 처리한 만큼 '법안 단독 처리'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또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양곡관리법 재의결을 '당론' 추진하겠다고 예고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미 충분히 정당한 절차를 거쳐왔고 내용도 충분히 반영해 수정해왔기 때문에 이제는 국회의장이 본회의를 열어 보건복지위에서 올린 법안들을 처리하는 일만 남았다"며 오는 13일 처리 추진을 강조했다.
민주당이 적극 밀어붙이고 있는 간호법 제정안과 의료법 개정안은 보건의료계의 뜨거운 감자다. 간호법은 현행 의료법에서 간호사 관련 조항을 따로 떼어내 법제화한 것으로, 간호사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고 처우와 역할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윤 대통령도 대선 후보 시절 간호법 제정을 약속한 바 있다. 의료법 개정안은 살인과 성범죄 등 중범죄를 저지르고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의사 면허를 최대 5년간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대한의사협회 등 일부 보건의료단체는 간호법 제정안과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총파업에 나서겠다고 맞서고 있다.
정부·여당은 11일 민당정 간담회를 열고 관련 법안 중재안을 제시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간호법이 지난해 5월 보건복지위를 통과한 이후 1년 가까이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법안 심사 진척 없이 계류됐다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손 놓고 있다가 부랴부랴 나서는 모양새"라며 "또다시 시간을 미루기 위한 꼼수로 나온다면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원내지도부는 간호법 제정의 필요성도 역설했다. 김성주 정책위 부의장은 "간호법 제정은 진료-간호-돌봄으로 이어지는 국민건강체계를 새롭게 만들자는 것이다. 국민의 의료 서비스에 대한 새로운 요구와 갈수록 전문화되는 의료 환경 변화를 의료법 내에 모두 담을 수 없다는 고민에서 출발한 법"이라며 "일부 우려하는 간호사에 의한 의료기관 단독 개원 가능성은 전혀 없다. 간호 영역에 대해 명확히 규정해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의료기사 역할을 재정립하자는 것이다. 간호법으로 인해 타 직역 업무가 침범당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민주당은 약속한다"면서 간호법 제정 협조를 호소했다.
민주당은 또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국회에 돌아온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13일 본회의에서 당론으로 재의결할 예정이다. 12일에는 국회 계단 앞에서 농민단체와 함께 '양곡관리법 거부권 재의결 촉구 대회'도 다시 연다. 13일 양곡관리법이 상정되면 찬성토론과 함께 대정부 질문도 준비 중이다. 오영환 원내대변인은 "민의를 대변해서 정부에 강하게 요구하고 따져 물을 준비를 하고 있다"고 했다.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에 대해서도 이날 법안 소위원회에서 의결을 추진하고 정의당에 신속처리안건 지정 협조를 지속해 설득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파장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는 미국 정보기관의 도청 의혹에 대해 진상규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런 일이 다시는 생기지 않도록 재발 방지대책을 확실히 마련하는 게 우선 중요하다. 국회는 즉각 대통령실 도청 의혹 관련 상임위원회를 조속히 열어 진상을 밝히고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했다. 김민석 정책위의장은 "대통령 집무실 이전, 운영의 공적 절차성과 보완적 완결성을 지키고 나아가 대통령 관저, 대통령 비서실 운영, 인사, 출입 기록의 투명성과 공정성, 보안 체계의 엄격성을 지키는 공적 대점검 비상경계령이 필요한 시간"이라며 "(관련 내용을 담은) '대통령실 3법'을 통과시켜 앞으로 모든 국내외적 불법 기밀 유출에 대비하겠다"고 했다.
unon89@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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