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갚아"…지인 차량에 태워 7시간 감금한 2명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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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양만안경찰서는 돈을 갚을 것을 요구하며 지인을 차량에 태워 감금한 혐의(특수감금)로 A(19) 씨 등 2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A씨 등은 전날 오전 9시 안양시 만안구 노상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또래 B씨를 A씨 차량에 강제로 태운 뒤 7시간가량 돌아다닌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B씨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A씨의 차량을 추적해 이날 오전 4시께 만안구 한 노상에서 B씨와 함께 있던 A씨와 A씨의 지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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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연합뉴스) 김솔 기자 = 경기 안양만안경찰서는 돈을 갚을 것을 요구하며 지인을 차량에 태워 감금한 혐의(특수감금)로 A(19) 씨 등 2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A씨 등은 전날 오전 9시 안양시 만안구 노상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또래 B씨를 A씨 차량에 강제로 태운 뒤 7시간가량 돌아다닌 혐의를 받고 있다.
모두 성인인 이들은 밤새 이 차를 타고 안양, 군포, 서울 등지를 운행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 과정에서 B씨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A씨의 차량을 추적해 이날 오전 4시께 만안구 한 노상에서 B씨와 함께 있던 A씨와 A씨의 지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내가 근무하고 있는 자동차 튜닝업체에 지인인 B씨가 자신의 차량을 맡겼는데 수리비 100만원을 내지 않고 차량을 가져가 돈을 받기 위해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은 B씨를 납치한 A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so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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