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학교폭력 검거 6.5만건…38%는 학교 밖 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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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학교폭력(학폭)으로 경찰에 검거된 건수가 약 6만5000건으로 나타났다.
학폭으로 검거된 가해자 중 학교 밖 청소년이 38%에 이른다는 사실에 학폭 근절 대책을 학생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닌 청소년 전체로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2012년 개정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학폭은 학생이 아닌 가해자(성인, 학교 밖 청소년 등)을 포함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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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밖 청소년, 학폭 검거 2.5만건
“학폭 대책, 학교 밖 청소년 포함해야”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최근 5년간 학교폭력(학폭)으로 경찰에 검거된 건수가 약 6만5000건으로 나타났다. 이중 10명 중 4명은 학교룰 다니지 않는 ‘학교 밖 청소년’이었다.
학폭 검거 건수는 지난해 1만4432건으로 코로나 팬데믹 이전인 2018년(1만3367건), 2019년(1만3584건)보다 더 많이 발생했다. 코로나 팬데믹 당시 학폭 검거 건수는 2020년 1만1331건, 2021년 1만1968건으로 소폭 감소했으나 대면 등교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지난해 다시 늘어난 것이다.
학폭 유형별로 살펴보면 폭력·상해가 3만4695건으로 전체의 53.6%를 차지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그 외 성폭력 1만4566건(22.5%), 금품갈취 5907건(9.1%), 기타 9514건(14.7%) 등이었다.
학폭으로 검거된 가해자 중 학교 밖 청소년이 38%에 이른다는 사실에 학폭 근절 대책을 학생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닌 청소년 전체로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 교육부는 학폭 근절 대책으로 △학폭 징계 이력을 정시에도 반영 △학생생활기록부 징계기록 기재 연장 등을 골자로 준비하고 있다. 학교 밖 청소년보다는 ‘학생’에 집중된 대책으로 풀이된다.
2012년 개정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학폭은 학생이 아닌 가해자(성인, 학교 밖 청소년 등)을 포함하도록 했다. 그러나 최근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달 6일 간담회에서 “학생 간 발생하는 학폭”이라는 발언을 해 학폭 개념이 다소 협소하게 해석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이에 이은주 의원은 “학생 아닌 학교를 다니지 않는 청소년이 학교폭력 가해자인 경우는 무려 38%에 달한다”며 “교육부는 가해자가 학생 아닌 경우까지 포괄해 현황을 파악하고 이에 따른 학폭 근절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형환 (hwani@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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