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뇌전증’ 라비, 징역 2년 구형…“입영 충실히 하겠다” 서약서까지[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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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퍼 라비(본명 김원식)와 래퍼 나플라(본명 최석배)가 병역법 위반 혐의로 각각 징역 2년, 징역 2년 6월을 구형받았다.
4월 11일 오전 서울남부지법 형사7단독에서 라비, 나플라 등 9인의 1차 공판이 진행됐다.
이날 공판에서 검찰은 라비에게 징역 2년, 나플라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라비가 설립한 그루블린에서 한솥밥을 먹고 있는 두 사람은 나란히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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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엔 황혜진 기자]
래퍼 라비(본명 김원식)와 래퍼 나플라(본명 최석배)가 병역법 위반 혐의로 각각 징역 2년, 징역 2년 6월을 구형받았다.
4월 11일 오전 서울남부지법 형사7단독에서 라비, 나플라 등 9인의 1차 공판이 진행됐다.
검찰에 따르면 라비는 2012년 병역 관련 신체검사에서 3급 판정을 받은 이후 대학교 재학과 천식, 피부 질환 등을 사유로 병역 연기 신청을 했다. 만 28세가 된 2021년 이후 병역 연기가 불가능해지자 서울지방병무청에 '추후 입영을 충실히 하겠다'라는 내용의 서약서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라비는 이날 법률대리인을 통해 검찰 공소 사실을 인정했다.
이날 공판에서 검찰은 라비에게 징역 2년, 나플라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라비가 설립한 그루블린에서 한솥밥을 먹고 있는 두 사람은 나란히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라비는 불구속, 나플라는 구속 상태로 재판을 이어간다.
기소자들은 브로커와의 공모를 통해 허위 뇌전증 진단을 받은 후 허위 진단서를 병무청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병역을 면탈했다.
라비는 지난해 10월 입소해 사회복무요원으로서 대체 복무했다. 검찰은 라비가 건강에 문제가 없음에도 병역 브로커와 5,000만 원 상당의 계약을 체결, 뇌전증인 척 속여 대체 복무 판정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나플라는 2021년 2월 서초구청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됐다. 나플라는 브로커와 공모해 병역을 면탈하려고 하고, 사회복무요원 출근기록을 허위로 꾸민 혐의를 받고 있다.
나플라는 우울증 행세를 통한 병역 기피 논란에 앞서 2019년 대마초 흡연(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 유예 처분을 받은 전적이 있다. 반성의 뜻을 드러냈지만 2020년 대마초 혐의로 다시 한번 재판에 넘겨져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마약사범이다.
앞서 검찰 측은 "병역 비리는 공정과 통합을 저해하는 중대 범죄다.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철저히 공소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뉴스엔 황혜진 bloss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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