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兆 전기차 공장, 韓 1000억·美 3조 혜택… “한국에 왜 지어요?”
“한국에서는 10조원을 투자하면 1000억원을 돌려받는다. 미국에서는 같은 투자로 3조원을 지원하는데, 한국에 전기차 시설투자를 하는 게 이상한 것 아닌가.”
이른바 ‘K칩스법’ 국가전략기술에 반도체와 이차전지, 백신, 디스플레이와 함께 전기차가 포함돼 산업 육성에 대한 길이 열렸다. 그러나 지원은 자율주행·구동시스템 고도화 등 연구개발(R&D) 지원에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대규모 투자가 동반되는 전기차 시설투자(CAPEX)는 지원 대상에서 빠질 가능성이 있다.
업계는 이 경우 제너럴모터스(GM), 르노 등 국내에 생산시설을 갖춘 외국 기업의 전기차 투자도 요원하다고 우려한다. 가뜩이나 경직된 노사관계도 힘든데, 세제혜택도 없는 한국에 굳이 전기차 공장을 지을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11일 자동차 업계 등에 따르면 K칩스법이라고 불리는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개정안은 지난 달 22일 국회에서 통과됐고, 현재 기획재정부가 세부 시행령 등을 검토하는 단계에 들어갔다. 시행령에서는 기술 지정을, 시행규칙에서는 시설의 범위 등이 정해진다. 전기차 생산시설의 세액공제 여부는 시행규칙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국내 자동차 업계는 이 시행규칙이 중요하다고 본다. 전기차 생산시설 투자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다. K칩스법에 따르면 투자세액공제는 기술 성격을 따져 일반시설, 신성장·원천기술, 국가전략기술 등으로 분류한다. 지금까지 전기차 공장은 일반시설로 대기업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이 1%에 불과하다. 국가전략기술은 대기업 15%, 중소기업 25%의 세액공제율을 매기고 있다.
미국은 전기차 생산시설에 최대 30%의 세제혜택을 부여한다. 태국의 경우에도 지난해 10월부터 순수 전기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PHEV)를 생산할 경우 법인세를 면제해주고 있다. 인도네시아는 투자 규모에 따라 5~20년간 법인세를 100% 면제한다. 테슬라, 비야디(BYD) 등이 태국과 인도네시아 등에 생산시설 투자를 결정했거나, 계약을 진행 중이다.
강남훈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회장은 최근 열린 자동차산업발전포럼에서 “전기차 등 미래형 운송수단이 국가전략기술에 포함돼 세제지원이 최대 25%로 확대됐으나, 구체적 기술 범위는 하위 법령에 위임된 상황”이라며 “전기차 생산시설이 국가전략기술의 시설로 지정돼야 국내 글로벌 전기차 생산허브가 구축되고, 수출경쟁력이 유지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국내 기업 중 투자 여력이 큰 현대차그룹은 2030년까지 20조원 이상을 투입해 전기차 전용 공장을 짓는 등의 중장기 계획을 밝히고 있다. 여기에 세제혜택이 큰 해외 공장 투자도 병행한다. 미국 조지아에 6조3000억원을 투자해 연산 30만대 규모의 전기차 공장을 짓고 있다. 또 인도네시아에도 총 2조원을 투자해 연산 25만대 규모의 전기차 공장을 조성 중이다.
한국GM(GM 한국사업장), 르노코리아 등 외국기업은 현재 국내 전기차 시설 투자 계획이 없다. 향후에도 전기차 시설 투자는 없을 것이란 부정적인 입장을 이미 여러차례 밝혔다. 지금 한국에서 운영 중인 내연기관 생산시설은 전동화 시대 이후 그대로 사라질 가능성이 큰 것이다. 그만큼 국내 사업환경이 나쁜 것으로 업계는 해석한다. 노사관계가 까다로운데다 시설 투자에 따른 혜택도 현저히 적다는 점이 지적된다.
국내 유치가 추진되고 있는 테슬라의 전기차 공장 기가팩토리도 최종적으로는 한국이 아닌 다른 지역에 구축될 가능성이 크다. 이미 테슬라가 세제혜택은 물론이고 지하자원이 풍부한 인도네시아에 공장을 짓기로 결정했다는 얘기가 나온다.
김필수 대림대 교수는 “해외의 경우 전기차 공장을 유치하면 세액공제는 물론 각종 인프라 지원도 아끼지 않아 공장을 지을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고 있다”며 “하지만 우리나라는 세제혜택이 거의 없다시피해 국내 기업은 물론, 해외 기업도 시장에 투자할 이유가 없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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