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학점 이수하고 졸업장에 기재··· 대학 ‘소단위 전공’ 생긴다

남지원 기자 2023. 4. 11. 11:04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소단위전공이 기재된 졸업증명서 예시. 교육부 제공

앞으로 대학에서 3~4과목 정도의 세부과정을 이수하면 ‘소단위 전공’으로 인정된다. 소단위 전공도 복수전공이나 부전공처럼 졸업장에 기재할 수 있다.

교육부는 11일 국무회의에서 소단위 전공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소단위 전공은 3~4과목(9~12학점)의 적은 학점으로 세부과정이나 심화과정, 연계·융합 분야 과정 등을 이수할 수 있는 제도다. 예를 들어 바이오시스템학과 주관으로 3개 학과가 함께 스마트농업시스템설계 등 4개 교과목으로 구성된 ‘스마트농업 실무인재 양성과정’을 개설하면 이 분야에 관심이 있는 학생은 전공과 관계없이 이를 이수할 수 있다. 이수 결과는 이수증이나 졸업증명서 등의 문서로 발급돼 취업 등에 활용할 수 있다.

교육부는 이번 개정으로 전공분야 외의 다양한 분야에 관심이 많은 학생이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현행 제도 아래에서도 전공 외의 다른 분야에 관심이 있으면 복수전공이나 부전공을 해야 한다. 복수전공은 39학점 이상, 부전공은 24학점 이상 들어야 해 부담이 크다. 소단위전공은 적은 과목만 들어도 이수할 수 있고 선택에 제한도 없다. 대학생뿐 아니라 시간제로 등록해 수업을 받는 외부인도 소단위 전공을 이수하고 이수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소단위 전공을 활용하면 대학은 상대적으로 간단하고 체계적인 교육과정을 제공할 수 있다. 학생은 관심 분야에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졸업 후 진로도 주전공 외에 다양한 융복합 분야로 확대할 수 있다. 산업계와 대학이 협력해 소단위 전공 과정을 개설하면 산업에 필요한 인재를 쉽게 확보할 수 있다는 것도 장점이다.

간호학과 학사편입학 비율은 2028학년도까지 5년 더 30%로 유지된다. 앞서 정부는 의료현장 인력 부족이 문제가 되자 2019∼2023학년도 간호학과 학사편입학 가능 인원을 모집 단위별 입학정원의 10%에서 30%로 5년간 한시적으로 확대했다.

사이버대학의 전공심화과정 설치 절차와 입학조건 등도 새 시행령에 담겼다. 앞서 지난해 10월 고등교육법이 개정되면서 2년제 전문학사학위과정을 운영하는 사이버대학도 학사학위를 수여하는 전공심화과정을 설치·운영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남지원 기자 somnia@kyunghyang.com

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