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학점 이수하고 졸업장에 기재··· 대학 ‘소단위 전공’ 생긴다
앞으로 대학에서 3~4과목 정도의 세부과정을 이수하면 ‘소단위 전공’으로 인정된다. 소단위 전공도 복수전공이나 부전공처럼 졸업장에 기재할 수 있다.
교육부는 11일 국무회의에서 소단위 전공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소단위 전공은 3~4과목(9~12학점)의 적은 학점으로 세부과정이나 심화과정, 연계·융합 분야 과정 등을 이수할 수 있는 제도다. 예를 들어 바이오시스템학과 주관으로 3개 학과가 함께 스마트농업시스템설계 등 4개 교과목으로 구성된 ‘스마트농업 실무인재 양성과정’을 개설하면 이 분야에 관심이 있는 학생은 전공과 관계없이 이를 이수할 수 있다. 이수 결과는 이수증이나 졸업증명서 등의 문서로 발급돼 취업 등에 활용할 수 있다.
교육부는 이번 개정으로 전공분야 외의 다양한 분야에 관심이 많은 학생이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현행 제도 아래에서도 전공 외의 다른 분야에 관심이 있으면 복수전공이나 부전공을 해야 한다. 복수전공은 39학점 이상, 부전공은 24학점 이상 들어야 해 부담이 크다. 소단위전공은 적은 과목만 들어도 이수할 수 있고 선택에 제한도 없다. 대학생뿐 아니라 시간제로 등록해 수업을 받는 외부인도 소단위 전공을 이수하고 이수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소단위 전공을 활용하면 대학은 상대적으로 간단하고 체계적인 교육과정을 제공할 수 있다. 학생은 관심 분야에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졸업 후 진로도 주전공 외에 다양한 융복합 분야로 확대할 수 있다. 산업계와 대학이 협력해 소단위 전공 과정을 개설하면 산업에 필요한 인재를 쉽게 확보할 수 있다는 것도 장점이다.
간호학과 학사편입학 비율은 2028학년도까지 5년 더 30%로 유지된다. 앞서 정부는 의료현장 인력 부족이 문제가 되자 2019∼2023학년도 간호학과 학사편입학 가능 인원을 모집 단위별 입학정원의 10%에서 30%로 5년간 한시적으로 확대했다.
사이버대학의 전공심화과정 설치 절차와 입학조건 등도 새 시행령에 담겼다. 앞서 지난해 10월 고등교육법이 개정되면서 2년제 전문학사학위과정을 운영하는 사이버대학도 학사학위를 수여하는 전공심화과정을 설치·운영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남지원 기자 somnia@kyunghyang.com
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윤 대통령 골프 라운딩 논란…“트럼프 외교 준비” 대 “그 시간에 공부를”
- “남잔데 숙대 지원했다”···교수님이 재워주는 ‘숙면여대’ 대박 비결은
- 최현욱, 키덜트 소품 자랑하다 ‘전라노출’···빛삭했으나 확산
- 이준석 “대통령이 특정 시장 공천해달라, 서울 어떤 구청장 경쟁력 없다 말해”
- “집주인인데 문 좀···” 원룸 침입해 성폭행 시도한 20대 구속
- 또 아파트 지하주차장 ‘벤츠 전기차 화재’에…주민 수십명 대피
- 한동훈 “이재명 당선무효형으로 434억원 내도 민주당 공중분해 안돼”
- “그는 사실상 대통령이 아니다” 1인 시국선언한 장학사…교육청은 “법률 위반 검토”
- 서울시 미팅행사 ‘설렘, in 한강’ 흥행 조짐…경쟁률 ‘33대 1’
- 한동훈 대표와 가족 명의로 수백건…윤 대통령 부부 비판 글의 정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