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정부, 주한 日총괄공사 초치…‘독도 영유권’ 日외교청서 항의

변덕호 매경닷컴 기자(ddoku120@mk.co.kr) 2023. 4. 11. 11:03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가 외교청서에서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을 주장한 11일 오전 외교부에 초치된 구마가이 나오키 주한일본대사관 대사대리(총괄공사)가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로 들어가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외교부가 11일 독도 영유권 주장 등이 담긴 일본 정부의 외교청서 발표와 관련해 구마가이 나오키 주한일본 대사관 대사대리(총괄공사)를 초치했다.

또한 독도 영유권 주장 등이 담긴 일본 외교청서와 관련해 일본 정부에 강력히 항의하며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서민정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은 이날 오전 일본 외교청서가 독도 영유권 주장을 한 것을 두고 구마가이 나오키 주한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초치해 항의했다.

외교부는 대변인 명의의 논평을 통해서도 “일본 정부가 발표한 외교청서를 통해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일본이)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을 반복하는 것이 미래지향적 한일관계 구축에 어떠한 도움도 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자각해야 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독도에 대한 일본의 어떠한 부당한 주장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장관은 이날 오전에 열린 각의(국무회의)에서 ‘2023 외교청서’ 보고했다.

일본 외교청서에는 독도에 대해 “다케시마(일본이 주장하는 독도 명칭)는 역사적 사실에 비춰봐도 국제법상으로도 명백한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내용이 담겼다.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