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독도 영유권’ 주장 日외교청서에 “즉각 철회”…주한공사 초치

김지선 2023. 4. 11.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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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는 오늘(11일) 일본 정부가 공개한 외교청서에서 독도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것에 대해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하고 구마가이 나오키 주한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외교부 청사로 불러 항의했습니다.

외교부는 오늘 대변인 논평을 통해 "일본 정부가 외교청서를 통해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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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는 오늘(11일) 일본 정부가 공개한 외교청서에서 독도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것에 대해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하고 구마가이 나오키 주한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외교부 청사로 불러 항의했습니다.

외교부는 오늘 대변인 논평을 통해 "일본 정부가 외교청서를 통해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앞으로도 정부는 독도에 대한 일본의 어떠한 부당한 주장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임을 밝힌다"며 "일본 정부는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을 반복하는 것이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 구축에 어떠한 도움도 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자각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외교부는 오늘 오전 외교부 청사로 구마가이 나오키 주한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불러 항의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과 강제징용과 관련해 우리 정부의 입장을 거듭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일본 정부는 매년 4월쯤 최근 국제정세와 일본의 외교활동을 기록한 백서인 외교청서를 발표했 왔습니다.

일본은 올해 외교청서에서 "다케시마(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는 역사적 사실에 비춰봐도 국제법상으로도 명백한 일본 고유의 영토"라며 "한국은 경비대를 상주시키는 등 국제법상 아무런 근거 없이 다케시마 불법 점거를 계속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표현은 작년 외교청서와 같은 것으로, 한국이 독도를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표현은 2018년 외교청서에서 처음 등장한 이후 6년째 유지됐습니다.

한편 올해 일본 외교청서는 한국 정부가 지난달 6일 강제동원 해법을 발표한 사실을 수록하면서도 당시 자국 정부가 "역사 인식에 관한 역대 내각의 입장을 전체적으로 계승하고 있다고 확인한다"고 밝힌 대목은 서술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정부는 당시 일본의 '역대 내각의 역사 인식 계승' 표명을 '호응 조치' 중 하나로 해석했지만, 일본이 이를 외교청서에 담지 않아 과거사 반성에 무게를 두지 않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와 관련해 "해법 발표가 이뤄진 지 갓 한 달이 지났다"며 "일측에서도 성의 있는 조치가 이어지고 있고 앞으로도 관련 후속조치기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일본이 계승하기로 한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은 강제징용의 근원인 식민지배 전체에 대한 통절한 반성과 마음으로부터의 사죄를 담고 있다"며 "일본 정부가 동 선언의 정신을 변함없이 계승해나가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김지선 기자 (3rdlin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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