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비, 징역 2년 구형 "유일한 수입원·코로나 위약금, 잘못된 선택 했다" [TD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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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뇌전증으로 병역 면탈, 병무비리 등을 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라비(본명 김원식)가 징역 2년을 구형받고 법정에서 고개를 숙였다.
11일 오전 서울남부지법 형사7단독 김정기 판사는 병역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라비, 나플라 등 9명에 대한 1차 공판을 진행했다.
라비, 나플라 등은 병역 브로커 구 모 씨와 공모해 허위 뇌전증 진단을 통해 병역을 회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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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브이데일리 황서연 기자] 허위 뇌전증으로 병역 면탈, 병무비리 등을 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라비(본명 김원식)가 징역 2년을 구형받고 법정에서 고개를 숙였다.
11일 오전 서울남부지법 형사7단독 김정기 판사는 병역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라비, 나플라 등 9명에 대한 1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공판에는 라비와 나플라, 두 사람이 속한 연예기획사 그루블린 공동 대표 김 모 씨를 비롯해 서초구청 공무원 5인, 서초구청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던 일반인 송 모 씨까지 9명 피고인이 재판에 썼다.
라비, 나플라와 김 모 씨는 이날 모든 공소 사실을 인정해 곧바로 결심이 진행됐다. 검찰은 라비에게 징역 2년, 나플라에게 징역 2년 6월, 김 모 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들이 병역 브로커 구 모 씨와 함께 조직적으로 뇌전증, 우울증 등을 이유로 소집해제를 신청했다는 점, 최초 병역 판정 검사 이후 장기간에 걸쳐 연기한 이후 범행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라고 밝혔다.
라비는 최후진술에서 "그루블린의 공동대표이자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고 있던 김원식입니다"라고 자신을 소개했다. "저는 기존 앓던 증상으로 인해 4급 판정을 받았으나, 더 이상 복무 연기가 어려운 시점이 되자 해서는 안될 선택을 했다"라고 말했다.
라비는 "당시 저는 회사에서 유일하게 수입을 창출하던 아티스트였다. 또 코로나 이전 체결된 계약 이행 시기가 늦춰지고 있었고, 이 시점에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를 시작하면 계약을 이행하지 못해 거액의 위약금이 발생해야 했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후 병역 면제가 되기 전에 사회복무요원 신청을 해 실제로 복무를 하고 있기에 처음에는 제 죄를 인식하지 못했다. 이제는 그게 내 합리화였다는 사실을 깨달았고, 제 잘못이 얼마나 큰 지, 많은 이들에게 상처를 줬는지 절실하게 깨달았다"라며 "저의 잘못과 이로 인해 생긴 비판은 오롯이 제가 감내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또한 라비는 "이 시간에도 성실히 복무를 하고 계실 분들과 오랜 시간 저를 사랑해 주신 분들께 면목이 없고 죄송하다. 저로 인해 상처받았을 뇌전증 환자 분들과 그 가족들에게 죄송하다. 평생 잊지 않고 속죄하며 살아가겠다"라고 발언을 마무리했다.
라비, 나플라 등은 병역 브로커 구 모 씨와 공모해 허위 뇌전증 진단을 통해 병역을 회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구 씨는 지난해 12월 구속 기소돼 현재 재판 중에 있다.
라비는 지난 2012년 첫 병역 신체검사에서 3급 현역 판정을 받은 뒤 지속해 병역을 미뤘고, 2019년 재검에서 4급 판정을 받은 상태에서 2021년 2월 마지막으로 병역을 연기했다. 이 과정에서 라비는 병역 면제를 위해 구 씨와 접촉했고 5000만원에 계약을 진행해 그의 코치대로 실신 연기를 한 뒤 119에 신고, 응급실로 들어가 외래 진료를 받고 거짓 증상을 이야기했다. 정밀 검사를 받고 이상이 없었지만 진단서를 요구해 이를 병무청에 제출했다.
[티브이데일리 황서연 기자 news@tvdaily.co.kr / 사진=DB, 그루블린]
라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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