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택지 ‘벌떼입찰’한 건설사들 경찰수사 받는다… 기소땐 택지환수도
‘수퍼 로또’라 불렸던 공공택지를 확보하기 위해 다수의 위장 계열사를 동원해 이른바 ‘벌떼입찰’을 했던 건설사들이 경찰 수사를 받게 됐다.
정부는 관련 법령 위반으로 검찰에 기소된 업체들에 대해 계약해제와 택지환수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11일 벌떼입찰이 의심되는 13개 업체를 적발해 경찰에 수사의뢰했다고 밝혔다. 13개 업체의 관련 모기업은 총 6곳으로 확인됐으며, 이들이 낙찰받은 공공택지는 총 17개 필지에 달했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들은 지난해 9월 국토부의 ‘벌떼입찰 근절대책’ 발표 후에도 주택법이나 건설산업기본법 상 청약 참가 기준을 미달한 채 운영하던 곳들이다. 주요적발 사항은 사무실 미운영, 기술인 수 미달 등이었다.
A업체는 서류상 등록된 사무실에서 레저업무만 수행하다가, 모기업까지 점검하려 하자 사무공간을 급조했다. 하지만 미연결된 컴퓨터와 전화기로 인해 덜미를 잡혔다. 실제로는 모기업과 사무실을 공유하고 있었고, 청약·지출 등 택지 관련 업무도 모기업 직원이 처리했다.
B업체 대표이사는 모기업의 부장을 겸임하고 있었고, 기술사 중 한명은 또다른 계열사의 대표이사로 근무하고 있었다. 서류상 등록된 사무실 역시 실제로는 운영되고 있지 않았다.
국토부는 지난해 8월 국회에서 호반·대방·중흥·우미·제일 등 5개 업체가 2017~2021년 전체 공급 필지의 37%를 가져갔다는 문제제기가 나오자 한달 뒤인 9월 ‘벌떼입찰 근절대책’을 내놨다.
이후 최근 3년간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공공택지를 추첨 공급받은 101개사(133개 필지) 중 81개사에서 벌떼입찰 의심 정황을 발견했다. 국토부는 지난해 9월 LH·지자체와 진행한 1차 현장점검을 통해 10개사를 수사의뢰했고, 지난 2월까지 2차 현장점검을 진행해 10개사를 추가로 적발했다.
지난해 상반기 적발된 수사의뢰된 3개사에 대해서는 5개월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졌다. 행정처분 이력 있을 경우 3년간 1순위 청약 참여가 제한된다. 1개사는 관련 법령 위반 혐의가 확인돼 검찰에 송치됐다. 나머지 업체들에 대해서는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다.
국토부는 검찰에 기소된 업체와는 계약을 해제하고 택지를 환수할 계획이라고도 했다. LH 토지매매계약서 9조에 따르면 “거짓의 진술, 부실한 자료의 제시, 담합 등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한 택지 매수 시 매도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명시돼있다.
원희룡 장관은 “위반 의심업체들 대해서는 땅끝까지 쫓아가 공공택지 시장의 공정한 질서를 세우겠다”며 “페이퍼컴퍼니를 퇴출하고 일부 건설사들이 계열사를 동원하는 불공정입찰 관행을 바로잡아 자격있고 건실한 건설업체들에게 공공택지를 공급하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심윤지 기자 sharps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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