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日 외교청서 독도 영유권에 "강력 항의, 즉각 철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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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는 11일 일본 정부가 발표한 외교청서에서 독도에 대한 영유권 주장을 한 것과 관련해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이날 대변인 명의 성명을 내고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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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미래지향적 관계 구축 도움안돼"
외교부, 주한총괄공사 초치 예정
[서울=뉴시스]최서진 기자 = 외교부는 11일 일본 정부가 발표한 외교청서에서 독도에 대한 영유권 주장을 한 것과 관련해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이날 대변인 명의 성명을 내고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정부는 독도에 대한 일본의 어떠한 부당한 주장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임을 밝히는 바이다"라고 강조했다.
외교부는 "일본 정부는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을 반복하는 것이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 구축에 어떠한 도움도 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자각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은 이날 오전에 열린 각의(閣議·국무회의)에서 '2023 외교청서'를 보고했다.
외교청서에는 역대 내각의 역사 인식을 계승한다는 표명이 기술되지 않았고, 독도에 대해서도 "다케시마는 역사적 사실에 비춰봐도 국제법상으로도 명백한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내용이 담겼다.
한편 외교부는 이날 중 구마가이 나오키 주한일본대사관 대사대리(총괄공사)를 초치해 항의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westji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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