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간호법 중재안'에 野 "여야가 합의 처리한 법안, 시간 끌지 말라"

차현아 기자 2023. 4. 11. 10:5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여당이 간호법 제정안 관련 중재안을 내놓기로 한 것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11일 "이미 여야가 합의해 처리했던 법안인데 오는 13일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느닷없이 대안을 내놓겠다는 것"이라며 "시간을 끌기 위한 의도"라고 주장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산회 직전 추가 발언을 통해 "간호법 제정안과 의료법 개정안은 보건복지위원회(복지위)에서 양 당 합의로 처리했던 법안이다. 민주당 단독으로 처리한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the300]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김영경 대한간호협회 회장과 회원들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앞에서 간호법 타직역 업무침탈 거짓주장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3.04.10.

여당이 간호법 제정안 관련 중재안을 내놓기로 한 것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11일 "이미 여야가 합의해 처리했던 법안인데 오는 13일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느닷없이 대안을 내놓겠다는 것"이라며 "시간을 끌기 위한 의도"라고 주장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산회 직전 추가 발언을 통해 "간호법 제정안과 의료법 개정안은 보건복지위원회(복지위)에서 양 당 합의로 처리했던 법안이다. 민주당 단독으로 처리한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복지위에서 본회의로의 직회부 여부를 표결로 결정하자고 했던 것도 여당과 합의 하에 진행한 것"이라고 했다.

간호법 제정안은 현행 의료법 등에 포함된 간호사 업무 관련 규정을 별도 법률로 분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간호사 면허와 자격, 업무 범위, 권리와 책무, 양성과 수급 및 처우 개선 등에 관한 사항 등을 제정한 법안이다. 의료법 개정안은 살인, 성범죄 등 중범죄를 저지르고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의사의 면허를 최대 5년간 제한하는 내용이 골자다.

박 원내대표는 "김진표 국회의장도 (보건의료단체들이 계속 항의하는 데 여당에) 왜 중재하지 않느냐고 비공개로 여러 차례 말씀하셨다"며 "손 놓고 있다가 의장도 13일 본회의 처리가 불가피하다고 하니 (이제서야) 나서는 모양새만 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국민에 납득할만한 모습을 보이지 않으면서 또 다시 시간 끌기 위한 꼼수는 용납할 수 없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간호법 제정안은) 여야 대통령 후보 모두 약속했던 법안"이라며 "행여 (당정이) 간호법 제정안이 아닌 간호사의 처우개선 정도로 법안 성격을 축소한다든지 하는 것은 절대 동의할 수 없다. 상임위에서 지난하게 논의한 합의 정신을 전면 부정하는 것"이라고 했다.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의사단체들이 자기 이익에 매몰돼 의사정원 확대를 반대하고 있는데, 범죄를 저지른 의사들의 자격 제한에 반대하는 것에 국민 동의를 얻을 수 있겠나"라며 "정부·여당의 역할은 의사단체를 국민 목소리를 대신해 설득하는 것"이라고 했다.

김성주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도 "간호법 제정은 진료와 간호, 돌봄으로 이어지는 국민건강 체계를 새롭게 만들자는 것"이라며 "간호법이 '간호사법'이라면 민주당이 애초에 입법에 나서지도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또 "간호단체를 만나면 간호법을 지지한다고 하고, 의사단체를 만나면 간호법을 저지하겠다고 했던 국민의힘의 이중적인 태도가 갈등을 증폭시킨 것"이라며 "이제 표 계산 그만하고 여당의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차현아 기자 chacha@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