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병역법 위반' 라비 징역 2년·나플라 징역 2년 6개월 구형
2023. 4. 11. 10:53
[마이데일리 = 강다윤 기자] 검찰이 병역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그룹 빅스 라비(본명 김원식·30)에게 징역 2년, 래퍼 나플라(본명 최석배·31)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각각 구형했다.
11일 오전 서울남부지법 형사7단독(김정기 판사)은 병역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라비, 나플라 등 9명에 대한 1차 공판을 진행했다.
라비 등은 지난해 12월 구속 기소돼 재판 중인 병역 브로커 구모(47)씨와 공모해 허위 뇌전증 진단을 통해 병역을 회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나플라는 서울 서초구청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면서 구씨 등과 공모해 우울증이 악화한 것처럼 속여 141일간 복무에서 무단 이탈한 혐의를 받는다.
[사진 = 송일섭 기자 andlyu@mydaily.co.kr]- ⓒ마이데일리(www.mydaily.co.kr).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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