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 청년·신혼부부 만원 임대주택 ‘순탄’

2023. 4. 11.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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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화순군이 최근 보건복지부와 '청년 및 신혼부부 만원 임대주택 지원사업'에 대한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완료했다.

10일 군에 따르면 화순군의 청년 및 신혼부부 만원 임대주택 지원사업은 인구 증가를 위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 젊은 세대 유입 정책으로 저렴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해 임대료 부담을 월 1만원으로 한정한 민선 8기 대표 공약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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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달 중 입주자 모집 공고
화순군 임대주택. 사진제공ㅣ화순군
전남 화순군이 최근 보건복지부와 ‘청년 및 신혼부부 만원 임대주택 지원사업’에 대한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완료했다.

10일 군에 따르면 화순군의 청년 및 신혼부부 만원 임대주택 지원사업은 인구 증가를 위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 젊은 세대 유입 정책으로 저렴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해 임대료 부담을 월 1만원으로 한정한 민선 8기 대표 공약사업이다.

무주택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임대보증금 지원으로 주거가 안정되면 인구절벽에 따른 화순지역 인구감소와 지역소멸 위기 극복에 상당히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화순군의 청년 및 신혼부부 만원 임대주택 지원사업 총사업비는 192억원이다. 4년간 총 400호를 공급할 예정이며 최소 2년 계약에 2회 연장이 가능하다. 임대보증금을 지자체에서 지원하고 월 임대료 1만원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며 퇴거 시 임대보증금은 화순군으로 환수된다.

지원대상은 기본적으로 공고일 기준 18세 이상 ~ 49세 이하로 지원신청일 현재 화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거나, 입주일 즉시 전입할 수 있는 전입 예정자여야 한다.

또한 무주택자 세대주,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자, 신혼부부의 혼인신고일 기준 7년, 부부합산 소득 5000만원 이하, 우선순위 대상자 등이 해당한다.

우선순위 대상자는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주택에 거주하는 가구, 임신 중인 부부 및 4세 이하의 자녀를 둔 가구, 군 소재 일터에서 종사하는 사람, 양육시설, 위탁가정 등에서 보호가 종료된 후 5년 이내 청년, 지역사회로 자립생활을 희망하는 장애인인 청년 또는 신혼부부 등이다.

이를 통해 저출산 및 결혼 기피 등의 사회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주거비 부담 최소화, 청년 및 신혼부부의 취업 초기 주거지 마련 비용 부담 해소, 지역 내 정착 지원, 노후 임대아파트 슬럼화 방지, 광덕지구 활성화 기여 등의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된다.

군은 지난해 9월 27일 민선 8기 제48대 화순군수 공약사항 계획 수립, 지난해 12월 14일 ㈜부영주택 양해각서 체결 등을 통해 만원 임대주택 지원사업의 큰 틀을 완성했다.

이어 지난 1월 31일 대상자 자격 구체화 및 입주계획 수립, 지난달 2일 화순군 공공주택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공포, 지난 6일 화순군 청년 및 신혼부부 만원 임대주택 지원사업 조례 공포,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완료(보건복지부장관) 등 사업 절차를 차곡차곡 이행해 가고 있다.

일정대로라면 4월 입주자 모집 공고, 5월 입주자 모집 신청 접수, 6월 입주자 선정, 7월 청년 및 신혼부부 만원 임대주택 입주 순으로 순조롭게 진행될 전망이다.

군 관계자는 “청년 및 신혼부부 만원 임대주택 지원사업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 입주 문의가 하루 평균 수십 통씩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구복규 화순군수는 “화순의 미래를 위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 젊은 세대들에게 과감한 투자가 선행돼야 한다”며 “청년·신혼부부의 주거부담을 최소화하는 만원 임대주택 지원사업으로 청년층의 지역 정착에 큰 보탬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스포츠동아(화순)|김민영 기자 localh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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