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올해 임업직불금 17일부터 신청하세요"

김준호 2023. 4. 11.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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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은 오는 17일부터 다음 달 19일까지'임업·산림 공익 직접지불금'(임업직불금) 신청을 받는다고 11일 밝혔다.

전년도 임업직불금 수령자는 산림경영일지로 90일 이상 종사했음을 증명해야 하고, 임산물 생산업 직불금은 연간 120만원 이상 임산물을 판매한 사실을 필수적으로 입증해야 한다.

산림청은 자격요건 검증을 통해 확정된 지급대상자에게 오는 10∼11월 임업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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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업·산림 공익 직접지불금 신청하세요 [산림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연합뉴스) 김준호 기자 = 산림청은 오는 17일부터 다음 달 19일까지'임업·산림 공익 직접지불금'(임업직불금) 신청을 받는다고 11일 밝혔다.

2019년 4월 1일부터 지난해 9월 30일까지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임업경영체) 등록을 마친 산지에서 임업에 실제 종사하는 임업인·농업법인이 대상이다.

전년도 임업직불금 수령자는 산림경영일지로 90일 이상 종사했음을 증명해야 하고, 임산물 생산업 직불금은 연간 120만원 이상 임산물을 판매한 사실을 필수적으로 입증해야 한다.

산림청은 자격요건 검증을 통해 확정된 지급대상자에게 오는 10∼11월 임업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지난해 처음 시행된 이 제도를 통해 임업인 2만여명에게 465억원이 지급됐다.

kjun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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