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용산 하늘·벽 멀쩡한 곳 하나 없어…억지 부릴 때 아냐"(종합)

김경민 기자 이서영 기자 2023. 4. 11.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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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11일 미국 중앙정보국(CIA)의 대통령실 도·감청 의혹을 두고 대통령실에 강력한 대응과 진상규명을 재차 촉구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통령실이 보안문제는 이전 당시부터 완벽하게 준비했다고 주장했다"며 "(그런데) 용산의 하늘도, 벽도 멀쩡한 곳이 하나 없는데 완벽하다니 실소를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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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억지 부릴 때 아니야…재발방지 대책 마련해야"
김민석 "대통령실 3법 발의할 것…불법 기밀 유출 대비"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4.11/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김경민 이서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1일 미국 중앙정보국(CIA)의 대통령실 도·감청 의혹을 두고 대통령실에 강력한 대응과 진상규명을 재차 촉구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통령실이 보안문제는 이전 당시부터 완벽하게 준비했다고 주장했다"며 "(그런데) 용산의 하늘도, 벽도 멀쩡한 곳이 하나 없는데 완벽하다니 실소를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대통령실의 대응을 계속해서 문제 삼았다.

그는 "우리 대통령실의 일성은 미국에 대한 항의가 아니라 '동맹을 흔드는 세력, 국민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며 정치적 공세로 겁박하기 바빴다"며 "대통령실이 말하는 동맹을 흔드는 세력이 처음 보도한 외신이냐, 이를 받아쓴 국내 언론이냐, 신속한 점검과 대책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야당 국회의원들이냐"고 꼬집었다.

박 원내대표는 "집권세력으로서 지금은 억지를 부릴 때가 아니라 이런 일이 다신 생기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확실히 마련하는 게 우선 중요하다"며 "국회는 즉각 운영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정보위원회, 국방위원회 등 대통령실 도청 의혹 관련 상임위원회를 조속히 열어 진상을 밝히고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민석 정책위의장은 "미국이든 천공이든, 대한민국 국민을 대리한 최고권력과 기밀을 넘나드는 의혹의 씨앗을 완전히 거둬내야 한다"며 "대통령 집무실과 비서실, 관저의 투명한 공적 운영과 유지에 대한 '대통령실 3법'을 발의하고 통과시켜서 앞으로 모든 국내외적 불법 기밀 유출에 대비하겠다"고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이 언급한 대통령실 3법은 지난해 자신이 대표발의한 '대통령 관저의 설치에 관한 법률안'(관저법)을 포함해 현재 준비 중인 집무실·비서실 관련 법안들이다. 관저법엔 국정 운영의 안정성, 국방 및 외교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관저를 설치해야 된다는 내용이 담겼다.

그는 "국가간의 도청 문제는 국제사회 오랜 쟁점"이라며 "사실 관계를 신중하고 철저히 확인하고 시정하는 것은 당연하고 기본 이지만, 눈 뜨고 코 베이는 국제관계 직시하고 소를 잃은 뒤라도 외양간 근본 고치는게 자주 독립국가 다운 지혜"라고 전했다.

그는 또 "대통령실 집무실 이전, 운영의 공적 절차성과 보안적 완결성 지키고 나아가 대통령 관저와 비서실 운영, 인사 출입 기록의 투명성과 공정성 그리고 보안 체계의 엄격성 지키는 공적 대점검 비상경계령이 필요한 시간"이라며 "정부·여당이 공감하고 협조해주리라 믿는다. 외양간을 미리미리 같이 고치자"고 제안했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오는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간호법 제정안과 의료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고 약속했다.

박 원내대표는 "(오늘 민당정 간담회에서) 간호법 제정안의 경우 간호사 처우 개선과 같은 법의 성격으로 축소하는 (식으로 논의하는)것은 결코 동의할 수 없다"며 직회법된 간호법 제정안과 의료법 개정안의 처리를 재차 촉구했다.

김성주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오는 13일 간호법 제정안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느닷없이 국민의힘이 대안을 내놓겠다고 한다"며 "복지위 상임위에서 여야가 합의한 내용으로 다수가 찬성한 법안에 대해 시간 끌려는 의도로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간호법 제정은 진료, 간호, 돌봄으로 이어지는 국민 건강 체계를 새로이 만들잔 것"이라며 "국민들의 의료 서비스에 대한 새로운 요구와 갈수록 전문화 되는 의료 환경의 변화를 의료법 내에 모두 담을 수 없다는 고민에서 출발한 법"이라고 설명했다.

km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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