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손녀들 보는데 며느리 머리채 잡고 욕설…주폭 시모의 최후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어린 손녀들이 보는 앞에서 며느리를 폭행하고 욕설을 퍼부은 할머니가 아동학대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손녀를 둔 60대 여성 A 씨가 아이들에게 정서적 학대를 가했다고 판단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7년 5월 당시 각각 4살, 5살이던 손녀 2명이 보는 앞에서 며느리 B 씨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었습니다.
손녀가 있다는 것을 알고도 A 씨가 폭언과 폭행을 가했다는 것은 아이들의 정신 건강과 정서적 발달에 해를 끼쳤다는 판단이었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어린 손녀들이 보는 앞에서 며느리를 폭행하고 욕설을 퍼부은 할머니가 아동학대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손녀를 둔 60대 여성 A 씨가 아이들에게 정서적 학대를 가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광주지법 형사7단독(부장판사 전일호)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등의 혐의로 기소된 A(68) 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고 오늘(11일)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7년 5월 당시 각각 4살, 5살이던 손녀 2명이 보는 앞에서 며느리 B 씨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지난해 4월에도 '술을 그만 마시라'는 B 씨의 말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심한 욕설을 퍼붓고 B 씨의 뺨을 수차례 때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모습 또한 손녀들은 고스란히 목격했습니다.
또 A 씨는 같은 달 늦잠을 잤다는 이유 등으로 종이 막대기로 손녀들을 때리고 윽박지르기도 했습니다.
이에 검찰은 A 씨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손녀들에게 신체적 학대를 가한 것뿐만 아니라, 손녀들이 지켜보고 있는 상황에서 며느리를 폭행한 것도 정서적 학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재판부의 생각도 같았습니다.
손녀가 있다는 것을 알고도 A 씨가 폭언과 폭행을 가했다는 것은 아이들의 정신 건강과 정서적 발달에 해를 끼쳤다는 판단이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범행을 인정·반성하고 B 씨 모녀와 합의한 점, B 씨가 이혼을 통해 친권과 양육권을 넘겨받은 점 등을 두루 고려해 형을 정했다"며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소주 반병” 진술은 거짓…사고 직전 제대로 못 걸었다
- “장애에도 밤낮없이 일만…” 삼형제 가장 덮친 만취운전
- 파내도 또 쌓인다…“숨 못 쉬어” 중국 또 최악 황사
- “5년 전 손수 지었는데…” 뼈대만 남은 펜션에 망연자실
- 국산 신차 값 7월부터 싸진다…세금 계산해보니
- 재난영화 한 장면처럼…“조금만 늦었다면” 아찔 당시
- 강릉 온 봄철 불청객…'시속 100km' 태풍급 돌풍 정체
- 쇼핑 중 갑자기 탈의…속옷만 입은 흑인 여성 몸에 메시지
- 부산 길거리서 취객 난투…“번개 펀치” 박수갈채 쏟아져
- “너 학폭했잖아” 말에…소주병으로 동창 얼굴 때린 뮤지컬 배우